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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고양이’ 학대범 사기 및 동물보호법위반 고발 결과 벌금 200만원

 


 



 


 


방송을 통해 안타까운 사연이 방영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우면산 고양이. 


2010년 10월 입양된 후 2011년 1월 버려졌습니다.


그 고양이를 입양한 사람이 학대를 한다는 사실을 입양을 보낸 분에게서 제보를 받고


이 사건에 대해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제보자와 함께 조사하여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래와 같이 사기 입양과 동물학대( 상해)  혐의로 모두 검찰에서 200만원의 벌금형 처분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동물을  유기하고, 폭행하고, 잘 기를 생각도 아니면서 한 고양이 사이트를 통해


반복 입양했던 한 사건에 대해 그나마 합리적인 법의 판단이 내려져 다행입니다.


 





사기혐의 벌금 100만원


동물보호법위반(동물 구타) 벌금 100만원


동물보호법위반(동물 유기) 혐의없음


 


우면산 고양이 학대범 사기 입양과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


동물 유기 관련 사항은  과태료 처분으로 해당구청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입양되었던 동물농장 우면산 망부석 고양이.


20대의 한 남성에게 입양되었지만 며칠 후 바로 뒷 산에 유기되었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 후에도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고양이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입양한 후 유기하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듣고 유기범을 만나 모든 사실을 듣고 녹취한 후 서대문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이후 유기범에게 매일 매일 동네 곳곳에 면산이에 대한 전단지를 붙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기범은 이를 잘 지키지 않았고, 결국 면산이가 가여워 입양을 주선하셨던 제보자 유 모님이 자주 가셔서 전단지를 붙인 결과 드디어 면산이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동물들이 스스로 적극적인 방어나 항변도 하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모든 동물학대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사회의 부조리한 제도에 맞서 나갈 것입니다.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은 말 못하는 동물입니다. 동물보호법은 그래서 그들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편을 들어주도록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사회규범입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의 편에 서서 언제나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들을 위해서 함께 뛰어 주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희망입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www.fromcare.org


 


 


 


 


l  협회 해피로그에도 같은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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