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98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 우리 주변에서 동물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제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그리고 그 밖의 많은 동물들은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며 인간의 삶 깊숙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동물들은 단순히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우리 민법 제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물은 유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상 물건에 해당한다고 해석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반려견들이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려견들이 죽었을 때의 처우 역시 반려인들의 감정과는 배치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동물을 인간과 물건이 아닌 제3의 객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 한 것과 함께, 케어에서는 민법 제98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민법 제98조 개정의 필요성 및 그 방법과 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미리 살펴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일 시 : 2017년 12월 1일 오후 2시 ~ 4시
장 소 : 성수동 인생공간 오픈스페이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2길 20)
주 최 : 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국회의원 이정미 의원실
신 청 : care@fromcare.org
신청양식 : 메일 제목에 [토론회 신청]기재, 성함/전화번호를 작성하여 전송해 주세요!
언제나 동물들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