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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장 마지막 개 도살 판매 업소 폐쇄 촉구

“서울시, ‘FREE DOG SEOUL’ 위해 중앙시장 불법 도살업소 즉각 폐쇄하라!”

 

서울시 내에는 무수히 많은 개고기 식당이 존재한다. 하지만 1984년 서울시 고시제정에 의거 개고기는 혐오식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개고기 판매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26일 현재까지 서울시 경동시장과 중앙시장은 여전히 개를 불법 도살해 판매하고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중앙시장 내 남아있는 개도살 판매업소 두 곳과 경동, 성남시 모란시장 내 불법 개도살 업소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 8조 1항의 4호에 따르면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 재산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동물 학대 금지’로 규정하고 있다. 케어로부터 고발당한 업소들은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개를 죽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이는 ‘동물보호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그동안 동물권단체 케어는 서울시 중앙, 경동시장 일대와 성남시 모란시장 내 불법 개도살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시와 고발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중앙시장 내 불법업소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폐업신고를 마쳤지만 남은 한 곳은 여전히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며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케어는 서울시가 중앙시장의 마지막 개도살 판매업소가 즉각 영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엄중 단속해줄 것을 촉구한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서울시가 중앙시장에 이어 경동시장 내 불법 개도살 판매업소 폐쇄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 하루 빨리 ‘개고기 없는 도시, FREE DOG SEOUL’을 선언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세계인이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국제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케어는 개고기 금지가 동물보호법상 명문화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개농장, 불법 개도살 판매업소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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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ponses

  1. 한 경은님.. 문화도 아닌 무지에서 온 사회적 악습입니다,,
    선조들도 기근일때 잠시 먹었을뿐 개와는 협조관계의 역사가 더 길고 많다고 합니다.

  2. 너무너무 끔찍한 단어 ” 도살 ” 하루빨리 개식용 문화가 퇴출되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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