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견 실험용 기증 등 관련 이중적 정보공개’>
–실험용 기증은 처음 주장과 세배 이상 차이
–시민단체에 대충공개, 공군은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twofold informations on “donating” Army dogs to laboratories’>
-Donated dogs for experiments triples numbers from first
report.
-Korean Airforce revealed unclear numbers to NGO, need to
apologize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각 군에 사역견 현황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국회 국방위 김광진의원실을 통해 같은 현황자료를 군측에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공군제시 자료가 2중으로 작성되어 다음과 같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군견 안락사 현황 : 시민단체답변(연간 20여두) VS. 국회답변(85두)
2.대학실험용기증현황 : 시민단체답변(40여두) VS. 국회답변(139두)
3.군견탈락현황 : 시민단체답변(연간 20여두) VS. 국회답변(136두, 그중 41두 안락사)
4.실험용기증대학현황 : 시민단체답변(답변불가) VS. 국회답변(7개 대학 실명공개)
*실험용 기증 7개대학 : A대학(69두), B대학(24두), C대학(15두), D대학(11두), E대학(7두), F대학(5두), G대학(4두) 등
공군 책임자 여러분 어느 쪽 자료가 사실입니까?
또 공군측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3조(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에 따라 대학교에 학술용으로 기증했다고 합니다.
규칙에서 말하는 예외적 불가피한 상황은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 ▲방역을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한 실험에 한합니다.
해당 군견들이 인수공통질병에 걸려있었는지 공군 측은 입증해야합니다. 또 각 대학은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준수했는지 회의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지난 3월 다음 아고라(http://me2.do/5yvBmAoQ)에 “군견을 동물실험한 책임자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서명운동을 추진해 1만660명이 서명에 동참하는 등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2011년 11월 “군견·경찰견의 안락사를 반대합니다”라는 다음 아고라 청원(http://me2.do/Gumnf1As)에 6천명 이상 서명할 정도로 사람을 위해 사역된 동물들의 안락사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사역견들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장애인 등을 위해 본능을 억제하고 고도의 훈련과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사회에 기여하는바가 큰 만큼 임무종료 후 자연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돌봐야 합니다.
공군측의 이중적인 정보공개는 거짓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군은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합니다.
*유기동물의 고픈 배를 채워주세요 http://me2.do/F3vOpC1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