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회원님들은 새 웹사이트의 후원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2013년 6월 24일동물보호법이 또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2013년 6월24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작년 2012년 12월7일,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김영록 국회의원님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제출안 내용은 아래에 첨부함)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 상임위원회에서 동물보호법이 의결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지만,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개정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개정안 내용은 아래에 첨부함.)

 

 

하지만, 이번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내용은 동물보호단체들이 제안한 내용 중 일부만 반영되어 있어서,

반쪽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 정의에 상해나 죽이는 행위 외에도 방치행위도 학대로 적용하게 되었고 

동물운송과 생매장등등 아래 사항들이 법위반 행위에 추가되어 이제 정부가 생매장을 한다면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듯 환영할 내용도 있지만, 미비하거나 개선되어야할 사항도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세 단체에서는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때 미비된 사항들을 보완하여 다시 개정입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TEL: (문의안내) 02-707-3590/016-324-6477

 

 

<국회 농림축산식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동물학대’의 정의를 신설함.
제2조1의2(정의)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태만히 하는 방치행위를 말한다. (김영록의원 안)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라 함은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 질병’ 등에 방치하는 행위 등도 동물학대로 확대, 정의되었습니다.

동물학대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확대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제외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2013년 하반기 동물보호법 개정때 처벌규정 마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동물학대 영상물의 인터넷 게재 등을 제한함.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윤명희의원 안)
=>동물학대 영상물을 판매, 전시 및 인터넷 게재 등을 금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거나 고발 등의 목적으로 게재하는 것까지 처벌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시행규칙)에서 자세한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인도적 동물운송을 의무화함.
제9조(동물의 운송)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드려서 동물이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김영록의원 안)

=>성남 모란시장 등에서 개 등을 운송용 우리에 싣고 차량에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이 다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조항을 마련함.

 

 

 

 

4. 일반업자에 의한 동물의 택배, 퀵 등 운송을 금지함.
제9조의2(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제9조제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여야 한다.(김한표의원 안)

=>인터넷에서 개, 고양이 등을 판매하면서 택배나 퀵, 버스화물칸 등에 실어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입니다.  비인도적인 동물의 운송을 금지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합니다.

 

 

 

 

5. 비인도적인 동물도살을 못하도록 의무화함.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에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은 환영할 만하나,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다음 법 개정때 개선되어야 함.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김영록의원 안)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에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은 환영할 만하나,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다음 법 개정때 개선되어야 함.

 

 

 

 

6. 구제역, AI 등 생매장 살처분을 금지함.
①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김영록의원 안)

=>구제역, AI 등이 발생하여 동물을 매장하는 경우, 살아있는 채로 매장을 못하도록 법 규정을 신설된 것은 환영할만하나, 이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이 필요함.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관련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