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도 지구촌의 모든 생명과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희 동물사랑실천협회와 함께 해주신 기부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서울지부(구 서울동물사랑실천협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의하여 안정행정부가 추천하고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후원하신 분께 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안내>
1. 올해부터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 기간은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입니다.
그 이후는 협회로 신청해 주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대상: 협회 홈페이지에서 정기후원신청(CMS)을 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인출되는 경우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 클릭
2.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하러가기
* 발급대상: 통장에서 본인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후원, 휴대폰후원의 경우
*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하러 가기 → 클릭
3. 기부금영수증발급신청은 2013년 12월 16일(월)부터 접수합니다. 신청하신 기부금영수증은 12월 31일자 입금까지 반영한 후 2014년 1월초에 신청접수순으로 발급하여 요청하신 방법(이메일, 우편, 팩스)에 따라 발송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신청하신 날로부터 약 1주일 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은 2~3일 더 소요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