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케어>는 이번 ‘하트 사건’에 대해 단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동물보호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성명을 발표하고 변호사를 선임, 엄중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강도 높은 동물학대 사건들의 반복 발생, 이것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생명경시 풍조 그리고 동물보호법 개정이 뒤처지는 작금의 사안들로 인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금번 하트 사건에 대해 분노하시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진정서를 익산경찰서 강력5팀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54654 ) 전북 익산시 배산로 165-12 / 팩스: 063-856-8600 )
진정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진 정 서
사건번호 :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진정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진정인 : 수사 대상 마을주민
진정이유
위 진정인은 전북 익산에서 9월 28일(추정일자) 발생한 주인이 있는 개를 죽여 취식한 사건에 대해 동물보호법 8조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로 적용, 강력한 처벌을 해줄 것을 전주지방검찰청에 진정합니다.
하트가 살아있을 당시의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트가 당일 날 바로 죽을 수 없었던 상태라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오랫동안 길렀던 경험이 있는 본 진정인의 경험적 판단으로도 그 정도의 상해로는 단지 몇 시간 후에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수일은 지나야 상처가 점점 깊어져 먹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하트의 경우 단지 몇 시간 만에 사망하였다는 것, 그래서 그 죽은 사체를 먹었다는 피진정인들의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 살아있는 개를 죽여 먹은 것이 분명하며, 백번 양보하여 죽은 개를 먹었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은 하트의 목에 견주의 연락처가 적힌 목걸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식표를 본다면 주인이 있는 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상식임에도 피진정인들이 개를 먹었다는 점은 다분히 의도적이므로 피진정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이 더 명확해집니다.
본 진정인은 주인이 있는 개를 죽여 먹은 피진정인들의 엽기적인 만행에 대해 동물보호법 8조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로 수사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점점 더 선진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의식에 맞춰 ‘하트 사건’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월 *일 (진정서 제출일 작성)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