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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냉장고에 넣고 즐기는 중학생’ 고발 진행상황

 


고발하게 된  사건내용보기   >>


 


고 발 장


 


고발인 : 동물사랑실천협회(02-313-8886) 대표 박소연 (011-289-8886)


         www.fromcare.org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53-5 2층


 


피고발인 : *** 학생


 


고소의 취지


    피고소인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소합니다.


 


               음


고발 내용


 


고발인이 단체 대표로 있는 동물사랑실천협회에 10월 29일 강아지동물학대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강아지를 냉동실에 넣다 빼다 하며 체온이 낮아지게 하며 강아지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하면서도 이 내용이 마치 자신의 놀이인 것 같은 글을 온라인상에 올렸습니다.


 


http://pann.nate.com/b200401496 


 


 많은 네티즌들이 10대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최진주양의 행동에 대해 동물학대라고 분노하고 비난하고 있으며 저희 단체 또한 냉동실에 강아지를 감금하며 고통을 주는 행위가 동물학대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이 학생의 생명존엄성을 일깨워 줘야 할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보다 더 큰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범죄 내용: 냉장고에 강아지를 감금하고 신체 체온이 내려가는 것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했으므로 수사를 요청합니다 .


 


 


 


참고 :


 


동물학대법        


7 (동물학대 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도박
·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5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2009년 10월 3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귀중


 


-> 진행상황: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학생은 싸이월드를 폐쇄한 상태라서 경찰측에서 싸이월드 측으로 신상정보를


알아보기로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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