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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고양이 생매장 사건 ‘혐오성 학대 아니라해도 동물보호법 위반 충분’
http://fromcare.org/archives/15760
지난 4월 24일, 서울시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 생매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제보를 받고 4월 25일에 현장에 가 상황파악을 하고 가해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고 증거로서 사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폐기 처분을 하려 했으나 케어는 고양이가 마지막이라도 존중 받으며 갈 수 있도록 화장을 시키고 싶다는 내용으로 경찰과 관계 공무원을 설득하여 사체를 인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장터 꽃수레 위에 잠들어 있는 벗님이
작은 유골함에 담겨 있는 벗님이
햇살이 눈부셨던 4월 26일, 고양이가 하늘나라에서는 편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장을 했습니다.
작은 유골함 속에 고이 담긴 유골을 보고 있자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름은 처음 땅에 묻혀있던 사체를 확인했던 제보자가 지은 ‘벗님이’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유골함은 케어 사무국에서 보관하며 이런 끔찍한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구조하는 일에 더욱 경각심을 갖고자 합니다.
가해자가 동물보호법으로 적합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이런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케어는 끝까지 감시의 눈을 떼지 않고 있겠습니다.
케어의 적극적인 활동을 비롯해 동물권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다시는 벗님이와 같은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벗님이가 하늘의 별이 되어 이제는 행복하게 지내기를 함께 빌어주세요.
2 Responses
하느님 품에서 평안하길 바란다….
벗님에게도 혼령이 있다면 이로써 억울한 죽음을 위로받을 수 있게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