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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2보] 백구를 자전거에 끌고 도로를 달린 남성
<곧 철거예정인 지역이라 허술한 곳에서 살고 있음>
<자전거에 끌려다닌 백구>
<잔반을 먹고 있던 백구>
동물단체 케어는 어제(2015년 9월 7일) 백구를 자전거에 묶고 도로에서 끌고 가 상해를 입혀
동물학대로 신고접수가 된 파출소에 찾아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확인결과 백구를 학대한 학대자(견주)는 고발조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백구가 있는 곳에 찾아가 상태를 확인해보니,
주인이 철거예정지역에서 노숙을 하는 등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불안정하였으며
백구의 상태는 목이 졸릴 듯 끌려가서 혀가 파랗게 변색돼 있었고,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담당 공무원은 격리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물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격리조치가 가능하지만 학대자(견주)가 격리를 완강히 거부하고,
격리조치 3일 후에 학대자(주인)가 원할 시 개를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동물학대로 신고를 한 사람이 개를 돌려주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격리가 되어있는 동안 백구의 치료비는 누가 부담을 하느냐?
오늘(2015년 9월 8일)도 백구와 학대자(견주)에게 가 보았으나,
격리조치를 못 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학대자(견주)는 백구를 데리고 가서 치료를 다 마치면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공무원은 동물보호법 제14조 동물의 구조 보호의 2항에는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공무원과 경찰이 격리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19조와 시행령 8조에는 학대자에게 치료나 보호비용을 징수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는 누가 내냐는 말을 반복한 채 법을 집행하지 않고 동물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와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보다 못한 시민단체의 활동에도 어떤 협조나 도움을 지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동물단체 케어는 공무원과 경찰이 협조하지 않더라고, 백구를 구조하여 병원치료를 진행할 것입니다.
백구가 구조되어 학대자로부터 격리되고,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학대자는 핏불과 어린 백구 한 마리도 키우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있는 동물의 건강이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