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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반려인에게만 과도한 규제? 2M목줄 의무 아닌 ‘권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연이어 보도되는 개물림 사고의 대안으로 체고 40cm 개의 입마개 의무화와 2m 목줄 안 등 동물의 신체를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제어하는 땜질식 처방을 규제안으로 내놓았었습니다. 그러나 케어는 반려견들의 사회화를 저해하고

[성명서] 돼지열병이 고양이 탓? 동물혐오 조장하는 언론보도 중단하라!

<연합뉴스>는 2019년 10월 1일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원·확산경로 미궁 속…“들고양이가 혹시”’라는 제목으로, ‘행동반경이 2∼3㎞에 달하는 들고양이가 강이나 해변을 어슬렁거리다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부산물을 뜯어먹거나 밟고 다닌 후 양돈 농가에 들어가 ASF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성명서] ‘반려목적’ 때문에 불법판매 못 막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8일, 전남 담양의 5일장 등 재래시장에서 개를 판매하는 경우 동물판매업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동물판매업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동물판매업 등록의 대상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