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지난 4년간 초중고교서 약 11만5000마리 희생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개구리 해부 실험이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동물복지 국회포럼 회원인 홍의락 의원(무소속)은 어린이.청소년들의 동물 해부 실험.실습 금지를 통해 생명존중 의식을 높이자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해부 실험.실습을 시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와 심사를 의무사항으로 둬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행기관에 대해 ‘초.중.고교’와 ‘사설학원’을 명시하지 않아 미성년자들이 참여하는 동물 해부 실험.실습이 일선학교와 사설학원 등에서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지난 4년간 초.중.고교에서 동물 해부 실험.실습으로 약 11만5000만마리의 동물이 희생됐으며 집계되지 않은 사설학원을 포함하면 그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동물 해부 실험.실습은 대부분 살아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마취에 대해 훈련받지 않은 미숙한 학생들 손에서 동물들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는다는 사례도 있다. 실제 동물 해부 실험.실습을 실시한 학생의 약 96%가 죄책감을 느꼈으며 일부러 수업에 빠지는 등의 방법으로 동물 해부를 피하는 학생도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나온 바 있다.
세계적으로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등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험.실습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동물 해부 실험.실습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학생들의 동물 해부 실험.실습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 실험.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물시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동물 해부 실험.실습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하는 것은 윤리적.인도적 사회 조성을 지향하는 교육과 맞지 않는다. 특히 생명을 다루는 동물 해부 실험.실습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고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생명존중의 사상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다른 선진국들처럼 교보재 등 대체학습 교구를 통해서도 충분한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기사원문 http://www.fnnews.com/news/20170320190631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