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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반려견 불테리어 취식사건, 동물보호법 적용해 엄벌 요구!

[반려견 불테리어 취식사건, 동물보호법 적용해 엄벌 요구!]

 

 

2016년 12월 18일, 새끼 때부터 사랑으로 키웠던 반려견 불테리어 ‘순대'(남아, 2살)는 살짝 열린 문틈을 통해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집 바로 앞에서 놀고 있던 순대를 발견한 3명의 남녀는 목줄이 되어 있어 누가 보아도 주인이 있는 개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그 목줄을 잡아 납치하였습니다. 집 앞 CCTV에 촬영된 화면 속에서 순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도축업자를 찾아 순대 도축을 의뢰했고 그렇게 순대는 살해되었습니다.

12월 19일, 순대의 목줄을 잡고 데려간 남성과 도축업자를 소개한 그의 지인은 순대의 사체를 받아 취식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순대를 데려간 3명의 남녀는 검거되었으나 1명은 합의 요구, 2명은 경찰서에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도축업자를 소개한 사람은 적반하장식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도축업자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평소 온순하고 밝은 성격으로 가족들 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순대.
집을 나간지 단 15분 만에 납치되어 공포에 떨며 마지막을 맞았을 아이.
견주는 사체의 일부와 개소주로 변해버린 순대를 돌려 받으며 깊이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물보호법은 제외된 채 특수절도, 장물운반으로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의식 없이 진행되는 생명경시의 무자비한 범죄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피의자들이 적합한 처벌을 받고 순대의 억울함을 풀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적용한 엄벌 요구’를 위한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관련 기사 : ‘길 잃은 개인줄 알고…’ 지나가는 개 잡아먹은 60대 https://goo.gl/H8xr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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