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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 신체적 고통은 동물학대다!

동물의 신체적 고통 기소 사건 예고

장흥에서 강이와 홍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던 한 주유소의 사장이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학대 조항 중,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오늘 장흥경찰서로부터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유소 사장은 여러 마리 개를 기르면서 이유 없이 개들을 폭행해 왔습니다. 영상 속에서도 학대자는 다른 일을 하던 중 갑자기 멀리 있는 개에게 다가가 갑자기 발로 턱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고 주인을 보고 꼬리를 흔들던 강이는 갑작스런 폭행에 고통을 참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는 신체적 고통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해가 남아야만 학대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었지만 케어는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 동물보호연합과 함께 십수년간 이에 대한 법 개정 캠페인을 이어왔고, 결국 신체적 고통을 동물학대의 범주에 포함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강이와 홍이의 사건이 검찰에서도 기소가 결정되어 처벌될 수 있길 바라며, 본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이는 미국으로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홍이도 어려운 치료를 잘 이겨내고 조만간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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