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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지매 투견 사건, 법적 고발 하였습니다.


고발장(告發狀)




A. 고발인:


-동물사랑실천협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84번지 4층 TEL:02-313-8886)






B. 피고발인:


– sbs 일지매 제작팀 중 작가 <최란>


–  연출 <이용석>


–  책임 프로듀서<이현직>


–  성명 불상자인 백구 두 마리의 주인




C. 고발내용:


2008년 5월 29일(목) 9시 55분에 방영된 일지매 4회 방송분에서는 백구 두 마리에게 극렬한 싸움을 시켰습니다.  백구 두 마리는 싸움판으로 만들어진 모래밭 안에서 출연 배우 수십명에게 둘러 쌓인 가운데 수 분 동안 실제로 서로 물어뜯고 싸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투견은 동물학대에 해당됩니다.


아래글에 명시한 바와 같이 동물보호법 제 7조 2항의 3에서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 25조 벌칙 1항에서는 제 7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일지매의 연출 및 책임 프로듀서, 작가 등은 버젓이 동물학대 장면을 기획하였고 실제로 개 두마리를 상대로 투견을 시켜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공중파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제7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도구·악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에 잔인하고 처참한 동물학대를 저지른 sbs 일지매 제작팀의 최란 작가, 이용석 연출, 이현직 책임프로듀서 및 성명불상자인 백구 두 마리의 개 주인을 동물학대행위로 고발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투견은 동물학대에 해당되고 또 음지에서 행해지는 투견들도 서서히 근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안방극장에 동물학대 장면을 버젓이 내 보내어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요즈음 한류열풍을 타고 국내의 방송물들은 해외로까지 수출되고 있어 국가 이미지 재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방송을 본 시민들은 분노와 충격을 받고 수 분 동안 물어 뜯겨 가는 개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상 불필요한 장면을 일부러 연출하여 실제 동물들에게 큰 상해를 입힌 일지매 제작팀과 개 주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어 다시는 이와 같은 동물학대행위가 방송에서 다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자료 1. 인터넷 동영상 다시 보기 주소


          http://www.nemopan.com/tv_today/218097














2008년  6 월 4 일


서울 지방 검찰청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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