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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 과정의 운영 요령” 개정 고시 내용입니다.






지난 9월 1일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동물단체와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동물단체 의견들을 반영하여 개정 내용을 고시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2009-14호, 2009.11.13.)를 뭍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함을


 


 알려왔습니다.


 


개정전문과 신구대조표는  첨부 한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1].복지, 동물실험 관련 교육 고시(2009_14호).hwp


 


동물보호[1].복지, 동물실험 관련 교육 고시(2009_14호)_신구대조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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