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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 관련 , 12월 7일 고발장 접수하였습니다.

 고 발 장


 


고발인 : 동물사랑실천협회(02-313-8886)  팀장 이혜진 (010-4723-8752) 
         www.fromcare.org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53-5 2층


 


피고발인 :  <제목 : 햄스터 인생 퇴갤 > 게시자


 


고소의 취지 : 피고소인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소합니다.


 


 


 


다               음


 


1. 고발내용 :  이 사람은 디씨 인사이드 코미디 갤러리에 < 햄스터 인생 퇴갤> 이라는 제목으로 햄스터를 믹서기에 넣고 가는 동영상을 찍어 온라인에 게시하였습니다. 


http://gall.dcinside.com/list.php?id=comedy_new&no=585818


 동영상에서  햄스터를 믹서기에 넣고 돌리자 몇 초 만에 햄스터의 몸이 갈갈이 찢겨져 뻘건 피투성이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햄스터 기르는 반려인들과 동물보호회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로 햄스터를 가족처럼 키우고 있으나,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햄스터를 학대하고 살해하였으며 그것이 자랑인 냥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보아 이 사람은 생명존엄의식이 매우 희박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동물 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범죄 내용 : 이 사람은 반려동물로 키우는 햄스터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 학대를 하였고 살해를 하였으며 이 내용을 동영상을 찍어 온라인 에 게시하였습니다. 이 일에 가담한 사람 (믹서기에 넣어 햄스터를 갈은 사람, 동영상을 찍은 사람 등등) 이번 햄스터 동영상을 위한 학대에 관련 된 사람들을 동물학대혐의로 고소합니다. 최대 500만원 강력한 벌금 조치를 요청합니다.  


 


참고 :


동물학대법        
제7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5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2009년 12월 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귀중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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