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던 2010년 ‘애완동물 진료에 대한 10% 부가가치세 과세’ 계획이 철회되었음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2010년 1월 1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애완동물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계획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과 동물보호단체, 대한수의사협회회원과 병원장들의 협력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