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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사법부! 정신 안 차리실 겁니까?

 


고발장(告發狀)


 


 


 


 


A. 고발인:


한국동물보호연합 / 동물사랑실천협회한국 고양이 보호협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B. 피고발인:


송파구 연쇄 개 학대 범


 


C. 고발 내용:


 


2010.1.17 SBS 동물농장에서는 송파구에 소재하는 연쇄 개 학대 범 이야기를 방송하였습니다. 그 방송에 의하면 연쇄 개 학대 범은 8마리의 살아있는 개들을 불로 털과 피부를 태우고, 펜치를 이용하여 개들의 발톱 등을 뽑는가 하면, 칼로 개들의 몸에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커터 칼을 개에게 강제로 먹여 개가 다음날 죽게하는 등 천인공노할 끔찍한 동물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은 개들을 자신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목을 졸랐는가 하면, 기르던 개를 길가에 버리고 유기시키는고 심지어 살아있는 작은 강아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매우 잔인하고 극악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괴롭히고 죽였습니다.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살아있는 개들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죽인 위 피고발인은 극악무도한 사회적 범죄자로 동물학대 벌금 500만원에 상응하는 중형으로써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잔인한 동물학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위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고발장을 접수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아래 사진들은 SBS동물농장 연쇄 개 학대 방송장면을 캡처한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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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경찰서 귀하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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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방망이 처벌로 죽어가는 동물들 >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작년 한 해를  최악의 동물학대 해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올 해에도 벌써 끔찍한 동물학대범죄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방치>는 동물학대로 규정도 안되어 있어 처벌할 수 없다?


 


 


금년 1월 1일, 3년간 창고 속에 방치된 채 1달에 세 번,  살점없는 뼈다귀들만을 먹고 연명해 온 피학대견들을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구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치에 의한 학대인 경우는 고발을 해도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결국 창고에 수년 간 방치된 개들을 강제구출하기 위해 출동할 수 밖에 없었다. )


 


 


 


2. 동물학대적용 처벌사항도 고작  벌금 수십만원?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인 상해, 죽임등의 경우만을 동물학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최고벌금이 500만원까지 개정, 조정되었으나


사법부의 현실적인 판단으로는 고작 20-50만원 정도의 벌금형만을 부과하고 있어 동물학대는 전혀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솜 방망이 법으로 동물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그나마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무색해집니다.  


 







(2010년 1월 17일 동물농장에 방영된 개.  동물농장이 탐문하고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여 수사중에 있는  피학대견


범인은 개들을 불로 태우고 발톱을 뽑고 면도칼을 강제로 입안에 주입하는 등 천인공노할 동물학대 범죄를 저질렀다. )


 



 


이 개에 대한 학대는 어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올까요?


학대범은 단지 이 한마리에 그치지 않고 이미 여러 동물들을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동물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을 판단함에 있어 또 다시 사법부가 사람이 동물보다 우위라는, 편향된 사고에 의하거나 동물학대범의 상황이나 환경등을 고려하여 온정적으로 봐 주는 등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  또 다시 가벼운 벌금형을 내리지 않도록 사법부의 진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이 분노한 동물학대사건이 20만원?


 



 


(동물농장과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구조한 누렁이 두식이 사건-  매일매일의 매질과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신체의 일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누렁이 두식이. 연일 이 사건이 기사회되고 수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던 사건이었지만 결국 벌금 20만원에 그쳤다. )


 


 


 


3. 사법부의 판단오류로 고통받는 동물들 갈 곳 없다! 


 









 


(이웃집에 들어 와 개를 폭행한 범인은  과실치사라는 이해할 수 없는 범죄결과가 나왔고


현재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사법부에 500통 이상의 진정서를 보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4. 언제까지 우리는 고통 속의 동물들을 훔쳐야 하는가?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법적인 해결이 어려운 동물학대 사건들에 대해  마지막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시민단체가 언제까지 불법적인 행동과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동물들을 구해내야먄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당당하게 법에 근거하여 동물들을 구해내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학대를 학대로 바로보고,  동물보호법을 동물보호법 대로 올바르게 판단하며, 동물들이 고통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과 동물보호법 강화를 위해 우리가 움직입시다.

 

동물사랑실천협회, 한국 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 고양이 보호협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은  1월 22일 금요일,  

긴급행동을 통하여  동물보호법 강화의 필요성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한 동물단체의 구조 부탁으로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구조했던 일산의 피학대견들. 의도적으로 개들을 쇠사슬로 묶어 두어 학대했던 사건,

지금도 그렇지만 이러한 학대는 동물학대조항 적용이 어렵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학대범의 소유인 이 개들을

강제조치할 수 있는 법의 근거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기습적으로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절도죄를 감수하고  결국 강제구출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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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정서를 보내 주세요

 

진정서 보내주실 주소–   fromcare@hanmail.net  

 

: 진정서 내용은 17일 동물농장 편 내용을 근거로 동물학대처벌 500만원에 상응하도록 처벌을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를 보내시기 어려우시면 댓글로 <동의합니다> 라고만 달아 주셔도

사무국에서 일괄정리하여 공동으로 보내겠습니다.

 

2. 함께 우리가 움직입시다.

 

긴급행동 일시 – 2010년 1월 22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송파경찰서 /  이후 농림부로 이동

 

연락처 / 02-313-8886/ 016-324-6477

 

 

동물사랑실천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

한국 고양이 보호협회/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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