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告發狀)
A. 고발인:
한국동물보호연합 / 동물사랑실천협회/ 한국 고양이 보호협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B. 피고발인:
송파구 연쇄 개 학대 범
C. 고발 내용: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은 개들을 자신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목을 졸랐는가 하면, 기르던 개를 길가에 버리고 유기시키는고 심지어 살아있는 작은 강아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매우 잔인하고 극악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괴롭히고 죽였습니다.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살아있는 개들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죽인 위 피고발인은 극악무도한 사회적 범죄자로 동물학대 벌금 500만원에 상응하는 중형으로써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잔인한 동물학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위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고발장을 접수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아래 사진들은 SBS동물농장 연쇄 개 학대 방송장면을 캡처한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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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경찰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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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방망이 처벌로 죽어가는 동물들 >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작년 한 해를 최악의 동물학대 해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올 해에도 벌써 끔찍한 동물학대범죄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방치>는 동물학대로 규정도 안되어 있어 처벌할 수 없다?
금년 1월 1일, 3년간 창고 속에 방치된 채 1달에 세 번, 살점없는 뼈다귀들만을 먹고 연명해 온 피학대견들을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구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치에 의한 학대인 경우는 고발을 해도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결국 창고에 수년 간 방치된 개들을 강제구출하기 위해 출동할 수 밖에 없었다. )
2. 동물학대적용 처벌사항도 고작 벌금 수십만원?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인 상해, 죽임등의 경우만을 동물학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최고벌금이 500만원까지 개정, 조정되었으나
사법부의 현실적인 판단으로는 고작 20-50만원 정도의 벌금형만을 부과하고 있어 동물학대는 전혀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솜 방망이 법으로 동물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그나마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무색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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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7일 동물농장에 방영된 개. 동물농장이 탐문하고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여 수사중에 있는 피학대견
범인은 개들을 불로 태우고 발톱을 뽑고 면도칼을 강제로 입안에 주입하는 등 천인공노할 동물학대 범죄를 저질렀다. )
이 개에 대한 학대는 어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올까요?
학대범은 단지 이 한마리에 그치지 않고 이미 여러 동물들을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동물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을 판단함에 있어 또 다시 사법부가 사람이 동물보다 우위라는, 편향된 사고에 의하거나 동물학대범의 상황이나 환경등을 고려하여 온정적으로 봐 주는 등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 또 다시 가벼운 벌금형을 내리지 않도록 사법부의 진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이 분노한 동물학대사건이 20만원?
(동물농장과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구조한 누렁이 두식이 사건- 매일매일의 매질과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신체의 일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누렁이 두식이. 연일 이 사건이 기사회되고 수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던 사건이었지만 결국 벌금 20만원에 그쳤다. )
3. 사법부의 판단오류로 고통받는 동물들 갈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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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들어 와 개를 폭행한 범인은 과실치사라는 이해할 수 없는 범죄결과가 나왔고 현재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사법부에 500통 이상의 진정서를 보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4. 언제까지 우리는 고통 속의 동물들을 훔쳐야 하는가?
![]() (한 동물단체의 구조 부탁으로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구조했던 일산의 피학대견들. 의도적으로 개들을 쇠사슬로 묶어 두어 학대했던 사건, 지금도 그렇지만 이러한 학대는 동물학대조항 적용이 어렵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학대범의 소유인 이 개들을 강제조치할 수 있는 법의 근거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기습적으로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절도죄를 감수하고 결국 강제구출할 수 밖에 없었다) ********* 1. 진정서를 보내 주세요 진정서 보내주실 주소– fromcare@hanmail.net : 진정서 내용은 17일 동물농장 편 내용을 근거로 동물학대처벌 500만원에 상응하도록 처벌을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를 보내시기 어려우시면 댓글로 <동의합니다> 라고만 달아 주셔도 사무국에서 일괄정리하여 공동으로 보내겠습니다. 2. 함께 우리가 움직입시다. 긴급행동 일시 – 2010년 1월 22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송파경찰서 / 이후 농림부로 이동 연락처 / 02-313-8886/ 016-324-6477 동물사랑실천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 한국 고양이 보호협회/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