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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농림축산식품부의 펫파라치 잠정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

농식품부, 펫파라치제 잠정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
ㅡ “충분한 사회적 합의 부족하다” 입장 밝혀!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1991년 법 제정 이후 이십여년 동안 동물학대를 막기 보다는 반려동물 소유자(반려인)를 규제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개정이 반복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소유자들의 무질서함보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잔인한 동물학대들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화되었고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국내 동물보호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동물학대조차 제대로 막지 못하는 사회 구조와 법, 제도 속에서 오히려 동물학대를 감시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들이 형성돼 온 것이다.

동물권단체 케어도 십수년 간 동보법 개정작업에 참여하며 동물학대를 감시할 수 있는 동물학대 파파라치를 신설해줄 것을 요구해 왔는데 농식품부는 이를 묵살, 금번 개정에서도 또 다시 반려인들의 준수사항 위반 단속만을 강화하겠다며 펫파라치를 신설했다. 그러나 이러한 펫파라치는 반려인들의 위반사항만을 단순 감시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초상권과 개인정보 침해, 스토킹 등 분쟁발생이 가시화되며 반려인들의 우려와 반대가 이어졌다. 동물권단체 케어도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신고포상금제, 일명 펫파라치로 인해 반려인들이 반려견들과 함께 산책 시 현장에서 겪을 수많은 인권침해와 이로 인한 분쟁 및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에 수차례 강행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 농식품부가 작성한 포상금지급규정안을 보면 펫파라치로 인한 분쟁이 심화될 것을 우려, 지급 제한 조항을 수 없이 열거해 놓았는데 결국 펫파라치들 또한 이로 인해 포상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어렵고 또 제도에 의한 효용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였다.

이에 동물권단체 케어는 내사랑리트리버, 40cm 반려견 입마개 반대운동본부, 다음 강사모 등 반려인들의 모임과 함께 펫파라치 강행 중단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500여명이 모인 대규모집회와 함께 청와대 가두행진을 벌이기도 하였다. 결국 3월 21일 새벽, 희소식이 발표됐다. 농식품부는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찬ㆍ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ㆍ논의ㆍ검토를 지속해왔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사실 상 금번 개정법 시행에서 펫파라치는 제외한다는 것을 결정한 것이다.

펫파라치 시행일에 맞서 동물권단체 케어를 비롯, 내사랑리트리버, 40cm 반려견 입마개 반대운동본부 등은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소송까지 불사할 것을 예고하며 대규모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었다.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농식품부의 시행을 강하게 반대해 온 입장에서 금번 결정, 즉 인권침해 요소 등의 피해사례들이 속출할 것이 예상되므로 일단 시행을 보류하겠다는 농식품부의 결정에 대해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다.

동물권단체는 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도록 농식품부에 요구, 협력할 것이며, 이에 그치지 않고 반려인들이 소유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동물권단체 케어 내 <반려문화연구소>를 설립, 많은 반려인들과 함께 성숙한 반려문화를 선도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는 바이다.

2018. 03. 21.
동물권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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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Response

  1. 너무 탁상행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동네 주민들과 다툼이 생기겠구나라고도 생각하고….
    암튼 환영합니다. 정말 해야할 일은 동물학대하는 에니멀 호더들 치료와 처벌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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