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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동물학대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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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동물학대자 편?”..동물단체, ‘동물농장’ 학대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 [2010-01-19 19:42:10]


















[뉴스엔 홍정원 기자]

“검찰-사법부 동물학대자 편?”

SBS ‘동물농장’을 통해 방송된 동물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동물보호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동물농장’에서 최소 8마리의 개들을 때리고 불태우고 칼로 난자하고 강아지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동물학대의 종합편’이라 할 수 있는 동물학대 살해범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방송을 본 수많은 시청자들이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19일 동물사랑실천협회, 한국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 등 동물보호단체는 “이 같은 동물학대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는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사법부는 지난 2007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 동물학대 최고 벌금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17층 아파트에서 어미와 새끼 고양이를 떨어뜨려 죽여도 벌금 5만원, 살아있는 고양이를 불 태워 죽여도 벌금 20만원, 수개월 동안의 폭행으로 70여 군데나 골절이 된 개에 대한 학대에도 벌금 20만원 판결만 내렸다.

이에 국내 5개 동물보호단체들이 연대해 오는 22일 서울 송파경찰서, 동부지방검찰청, 동부지방법원,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며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강력한 처벌과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법 강화 등 대책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70여 명의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이날 오후 1시 송파경찰서 정문 앞에 모여 동물 가면을 쓰고 현수막 등을 들고 동물학대에 항의시위를 벌이며 구호를 외치는 것을 시작으로 동물학대 근절운동을 벌인다.

홍정원 man@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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