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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물보호 정책수립 조항 담은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환영한다!

[논평] 동물보호 정책수립 조항 담은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환영한다!

청와대는 3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전문과 기본권, 국민 주권 강화 관련 부분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개헌안은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30여년이 흐른 뒤 처음 발표된 것으로, 지난 촛불정국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발표된 것이다.

이번 개헌안의 내용 중에는 ‘동물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이 포함 돼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대선 이후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부에서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도록 요구했었다. 개식용 금지를 포함한 주요 동물권 정책에 대해 동물권정책 1호로 제안했고, 수많은 시민들도 릴레이로 제안서 접수에 동참해주었다. 이번 개헌안을 통해 이에 화답하는 의미있는 첫 행보를 뗀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동물권단체는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이 개헌안이 공허한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가 관련 정책들을 수립해나가는 과정을 꾸준히 지켜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입성하며, “편견과 차별에서 자유로울 권리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있다”는 소신을 밝히며 블랙독 ‘토리’를 입양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 업무의 주무부처 이관, 동물보호법 개정, 개식용 금지, 개/고양이 모피 수입 금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안전관리 대책 철회 등 동물들이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개헌안을 기점 삼아 이러한 문제들을 정부 차원에서 더욱 심도 깊게 고민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끝.

*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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