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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고발 목적’의 동영상 게시까지 금지할 것인가?

 


 


한선교의원님이 얼마 전 발의한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이 발의안이 우리 동물보호단체들의 고유한 동물보호활동 영역까지 침해되거나 동물학대가 은폐되어 오히려


동물학대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질의와 함께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낸 후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발 신 : 한국동물보호연합(KAAP), 동물사랑실천협회(CARE), 생명체학대방지포럼(voice4animals), 한국고양이보호협회
               TEL:02-707-3590, 016-324-6477, E-mail: lwb22028@hanmail.net


 


– 수 신 : 한선교의원님


 



 


 제 목 : 한선교의원님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1.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한선교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3월1일한선교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이항 정보통신망)과 관련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정보통신망을통해 유통시켜사람들에게 혐오감을주고 소중한 생명을 하나의 유희거리로 만들고있음… 이에 동물학대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도 처벌할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아래의 정보통신망법의 제44조의 7에서3의 2.조항으로 ‘「동물보호법」제7조에 따라 금지되는동물학대를 수행하는내용의 정보’라는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4조의7 (불법정보의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아니 된다.


 


1. 음란한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3의2. 「동물보호법」제7조에 따라금지되는동물학대를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 는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또는 방조하는 내용의정보


 


 


 


저희 단체들은 이번 한선교의원님이발의하신개정안의 목적과 취지에는 동의하는 바이나,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의견을 드립니다. 우선, 이번 한의원님의 개정 발의안을 4가지관점에서 보았으면 합니다.


 


 


동물학대 영상물제작/ 동물학대 모방효과/ 동물학대 예방효과 / 정서적 불쾌감


 


이번 한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위의 영상물 제작과 모방효과를 차단하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이라고생각합니다.  동물학대 영상물 오락, 유희, 개인선전용으로 올리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하지만, 신고, 고발 및 예방적 차원에서 영상물을 올리는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무엇이 동물학대이고 동물학대가 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는 모방 효과보다 예방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단순히 ‘비공개글이나 전화, 이메일등으로신고’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대량양산하는 것은 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봅니다.


 


모방효과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모방을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학대동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만을 규제대상으로삼아야 할 것입니다.본인이 고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하여 유포하는 동영상이 아닌, 제3자가 동물학대실태를 파악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조차 금지되어서는 안된다고봅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반려동물 뿐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등에 대한학대를 조사하여 해당 영상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들에게 그 실태를 알리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까지 이번 개정안법률에 의해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동물학대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며,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거나,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워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한선교의원의 법률안이 입법 취지와는 달리, 국내의 만연한 동물학대 현실을 은폐하는 법으로 악용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한의원님실에서는 아무리 선의의 목적이라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유통시키는것은 문제가있다는 것인데, 외국에서는 모든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학대 현장을조사하여 영상물을 찍어서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계몽을 하며, 사회적,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의원님실에서 우려하고 있는모방범죄의 유발과는차원이 다른 문제라고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영상물을 통하여 국민들은 이를 모방한다기 보다는, 동물학대에 대해 국민에게알리고 사회적으로 이를 예방하는 중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모든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모방범죄를 유발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생명윤리의식을 각성시키고, 입법활동 등 제도적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메릴랜드 실버스프링’(Silverspring)의 실험자들이 영장류를 학대하는 동영상이 유포가 되어, 1984년 미국의 동물복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각종 동물학대에 대한 극단적인 현실이 알려지게됨에 따라, 최근 중국사회과학원이 전반적인 동물학대 현실을 개선하는 전향적인 입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 사실이 발생하면 그것을 은밀하게 덮어두고 쉬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예방적 차원 등을 위해 우리나라 TV언론 매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겨울, 중학교 알몸 졸업식 사건처럼, 이러한 사건을신고하고 알림으로써 왜 이러한 알몸 졸업식 사건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것과 관련해 어떠한 폭력과 압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없애 나가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이 진행되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기위하여 폭력행위에 대한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 제3자가 폭력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을막는다면, 이는 폭력의 은폐를 조장하는 제도적장치로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06년 인천장수동개지옥사건이나  산곡동 개 고문사건 등과 같이  동물학대사실이 인터넷에서 공개되고 폭로됨으로써 전 국민이 동물학대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동물학대가 무엇이고 왜 나쁜지를 알게되었으며  또한 그러한 동물학대사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내에서도2006년 공성진의원이 동물보호법에 대한 전면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서게 된 것은 인천 장수동사건의 아유스비츠와 같은 극도로 혐오감을 주는 처참한 죽음의 현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낱낱이 알려지게 된 데에서 비롯하였습니다.


 


또 2007년 국방부 청사 앞에서의 경기도 이천돼지능지처참 사건의 경우, 무자비한 학대와 살상이 대중에게 알려짐에 따라, 모방범죄가 일어나기 보다는국민들의 모든 계층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각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현상은 자연적 현상과 달리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즉 예방적 효과만 100%이고 모방적 효과는 0%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적 효과가 모방적 효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한의원님이 우려하고 있는 동물학대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정서적 불쾌감의 유발문제도 애시당초 동물학대 영상물은 제목에서 암시하는 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으며 영상물의 시청 여부는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보며  단지 너무 잔인하거나 불쾌한 장면등은 자체적으로 모자이크화하는 방식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의원님의 개정안 내용 중의 개정안 법조문을 3.2호로 ‘동물학대를 수행하는 정보의 내용’의 추가 삽입에 대하여이를 ‘도박,광고, 오락, 유희,선전 등의 목적을 위해 동물학대를 수행하는 정보의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고소, 고발, 신고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단서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고소, 고발, 동물보호 등의 기준이 불명확 하다며 목적의 구분 없이 모든 동물학대 동영상 게시를 처벌대상으로 보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따릅니다. 어차피 한의원님이 발의하신내용으로 법이 개정 된다면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영상물을 유통하는 경우에 고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종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하듯이 고발, 신고, 동물보호의 목적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사법부나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이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생략된 채,법개정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한선교의원님의 공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입법취지에 맞는 적절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0.3.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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