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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해 주세요!) 4개월 간의 구제역 발생 현장 잠입 조사 결과 및 동영상입니다. (돼지들을 모두 생매장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 농장동물들의 법정전염병 발병 시 현장에서 동물들의 살처분 과정이 비인도적인 생매장으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기위하여 동물사랑실천협회와 한국 동물보호연합은 2006년부터 살처분 감시단을 구성, 매년 전국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모든 발병현장을 남기지 않고 조사를 하고 있으나 가금류와 돼지들은 100% 생매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김포의 구제역 현장에서 몰래 잠입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올립니다.


현장에서 붙들려 먼저 촬영한 영상을 뺏기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어렵게 다시 찍은 증거 영상입니다.


 


이 증거영상들과 그동안 수집해 온 자료들을 토대로 국회세미나 및 기자회견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비인도적인 농장동물들의 실태를 모두 폭로하고 법정 전염병 발병의 근본적인 원인과 살처분의 문제점, 또 그로 인한 법정 전염병 재확산의 문제등을 알려나가며 개선과 해결책을 정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2010년 구제역 발생 및 방역 일지



 


-1.7: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젖소 구제역 확진


-1.13일∼30: 포천시 창수면, 일동면, 연천군 청산면 5농가 추가 구제역 확진. 소, 돼지 5,956마리 살처분.


-4.9: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한우 구제역 확진


-4.10: 강화군 선원면, 불은면 4농가 추가 구제역 확진.


-4.18: 강화군 소, 돼지 29,677마리 살처분.


-4.20: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젖소 구제역 확진김포시 194마리 살처분.


-4.22~25: 충주 신니면 용원리 구제역 확진소, 돼지 12,620마리 살처분.


 


 



 


 


구제역 발생 현장조사 결과 및 문제점


 


 


<동물살처분감시단(동물사랑실천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공동구성)>


 


 


1) 시기: 2010.1~4(4개월)


2) 지역: 경기도 포천, 인천시 강화군, 충북 충주시 등 구제역 발생 지역


 


20101 살처분감시단이 경기도 포천 살처분 현장을 조사한 결과, 소들은 개체수도 적고 몸집도 크고 한마리씩 잡을 수 있어 썩시닐콜린이라는 근이완제를 주사하여(약물투입) 한마리씩 살처분한 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다리를 묶어 근처 땅구덩이에 매립하고 있었다


 


 


하지만 4월 인천시 강화도 살처분 현장을 조사한 결과, 돼지들은 개체수도 많고 한마리씩 잡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땅구덩이를 파고 돼지들을 일렬로 몰아서 땅구덩이에 집어넣고 흙을 덮는 생매장 살처분을 하고 있었다. 이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동물을 살처분하는 경우 매몰, 매립하기 전에 미리 전살법, 가스법 등에 의해 안락사 살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월 충주 추가발생 현장 – 충주지역의 구제역 확산은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정부가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사실상 최상위 수준인 ‘심각(Red)’으로 격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방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강화에서 수백키로가 떨어진 충주까지 확산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3km의 방역망 (3km 이내의 모든 동물 매몰처분) 은 근본적인 방역대책이 아니며, 형식적인 것에 불과, 전혀 의미가 없음을 시사한다. 현장은 방역요원조차 거의 없었고, 분무소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동로 차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2010.4월 인천시 강화군 돼지 생매장 살처분 동영상/


볼륨을 작동시켜 돼지들의 비명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방역 개선 및 대책 요구사항


 


법과 지침에 의한 합법적, 인도적 살처분이 될 수 있도록 가축들을 매립, 매몰하기 전에 전기법, ()물법 등을 이용해서 안락사 살처분한 후에 매립, 매몰하여야 한다. 2000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행처럼 법과 지침을 위반하면서 불법, 위법 생매장 살처분한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며, 또한 이러한 행위는 방역의 효과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다.


 


 


 


 


돼지의 경우, 이동용 전살기(전기충격기)차량이나 개인 휴대용 전살기 등 장비와 시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리 준비하여 동물을 살처분시 사용토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와 시설 등을 조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력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2006.12월 충남 긴급방역대책회의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억원이 넘는 전살기를 구입하고도,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현장에서 쓰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회의 참석자의 보고내용이 있었음.)


 


 


 


 


살처분 영역을 3km로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은 사람과 차량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므로 이에 초점을 맞추어 방역을 강화해야지, 애궂은 동물들만 싹쓸이 죽이는 방역의 기본 현실은 문제가 많다.


 


 


 


 


정부와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대책 시스템을 365일 상시 마련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전염병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시설과 인력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구제역 등 전염병이 발병하고 사후약방문식으로 허술한 방역을 하는 악순환의 되풀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현재 농식품부의 중앙가축방역협의회에 동물단체는 방역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방역협의회에 동물보호단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농식품부 동물방역과나 각 지방자치단체 축산과, 방역대책본부 등에 문의를 하면 동물들을 미리 안락사시킨 후 매몰조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물살처분감시단의 조사결과 돼지의 경우 100% 생매장 살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합법적, 인도적으로 살처분을 하여야 하며, 동물들을 매몰하기 전에 안락사시킨 사진이나 동영상 등 최소한의 자료를 확보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가축의 매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가축방역관의 감독 하에 시행하고 있는 만큼 “가축방역관이 살처분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추가로 규정하여야할 것이다.


 


 


 


 


 *위의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하여 아래의 항의하기에 올려 주셔도 됩니다*


 


 


 


[항의하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대화하기


http://www.mifaff.go.kr/USR/BORD0201/m_278/LST.jsp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전화번호 02-500-2072


 


-인천시 강화군청 군수, 군정에게 바란다


http://mayor.ganghwa.incheon.kr/


 


-충주시청에 바란다


http://www.cj100.net/mayor/sub05/?menu=030501&boardid=want


 


-충북도청 열린 도지사실 바로가기


http://www.cb21.net/governo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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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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