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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9시 KBS 생방송 에 은비사건 및 동보법 개정- 박소연 대표 인터뷰 내용기록입니다.

 


MC


이웃집 고양이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을 계기로


국내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 연결해


현재 국내 동물보호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 지..


또 동물권이 발달한 외국에서 배워올 사례는 없는 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연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1. 은비 사건에서 보듯 말도 못하는 동물이라는 이유로 끔찍한 학대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외의로 많은데요. 매년 신고되는 동물학대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동물학대 신고건수는 통계로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동물문제가 아직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관계부처의 제대로 된 조사가 이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물학대신고는 우리 한 단체에서만 매달 50여건이상이 신고 되기도 합니다. 1년이면 600여건 이상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을 경우에 한해서이구요. 음지에서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또 경찰이나 담당부서 등에 신고가 되었다고 해도 도움을 받지 못해 고통 속에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은비사건에서도 10층에서 떨어진 은비를 목격한 시민이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은비를 보고 경찰서, 소방서, 지역 담당부서 등에 신고를 하였지만 모두 우리 담당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혹은 전화조차 되지 않아서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결국 무참하게 쓸쓸히 죽어 갔습니다.



 


 


 


– 신고된 사례들 가운덴 정말 끔찍하다는 말이 나올만큼 충격적인 사례들도 많다구요?


 


 



네. 때리는 폭행 등의 학대는 오히려 너무나 일반적인 것입니다. 일요일 아침부터 이런 사례를 이야기 하게 되어 죄송스럽지만. 불에 태우고, 발톱을 뽑고, 한 달에 3번 정도의 밥만 주고. 나머지는 굶긴다든지. 커터 칼날을 먹인다든지. 물을 강제로 뿌린다든지. 믹서기로 갈거나 ……


 


네,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더 들을 수가 없네요..


 


 


 


2. 피해 대상이 동물이다보니 신고된 피해건수보다훨씬 더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에 동물보호법이 있다는 사실 자체


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 동물보호법, 언제 처음 만들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내 동물보호법은 1990년도에 처음 제정되었고 A4 한 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런 법으로는 정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고 벌금은 20만원이었고, 학대 기준도 엉터리고 모호하여서 처벌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7년 17년 만에 처음 개정이 되었는데, 아직도 실효성은 거의 없는, 선언적인 의미의 동보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 시민들은 오죽할까요. 동물은 단순히 물건 취급을 하고 당연히 인간을 위해 착취되어도 좋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식이 아직까지도 팽배합니다.





 


 


3. 현재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이 최고 벌금 500만원에 불과해실효성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실제 법정에선 이보다도 더 약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구요?


 


 



고양이를 덫에 가두고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인 자에게 30만원


은비처럼 집에서 나온 고양이의 목을 매달고 생매장한 자에게 30만원


10층 이상의 고층에서 고양이를 던져 죽인 주인에게 벌금 5만원


누렁이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가하여 무려 70여군데의 골절상해를 입힌 주인에게 30여만원의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동물보호법 위반 문제를 다루면서도 오히려 그 보호 대상이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 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경찰과 사법부는 보호대상이 동물이 아닌 사람을 더 온정적으로 봐 주는 사례가 많아 우리 같은 동물단체가 끝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대부분 처벌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커터칼날을 먹이고 불을 붙이는 등 유기동물들에게 학대를 연쇄적으로 가한 자는 수 많은 시민, 네티즌들의 항의와 관심, 또 저희동물단체들이 고발하여 국내 최초로 500만원이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만큼 하기까지 정말 많은 힘든 과정과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4. 외국의 경우는 이런 학대행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리는 지


궁금하네요?


 


미국은 자신의 개를  살해한 남성 무기징역 선고했구요,


영국은 자신의 게를  살찌게 놔둔 남성 10년간 접근금지령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미국은 키우던 개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3년 구형되었구요.


 


영국은 살아있는 햄스터를 봉투에 넣어 우편발송한 대학생 2명이 각각 750파운드. 5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 10년간 동물 사육금지명령


 


 


미국-8주된 강아지에게 술을 먹인 10대와 20대 남성 2명 동물학대로 기소되었고


 


캐나다는 주인집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죽인 10대 2명에게  2년간 동물사육 금지 그리고 1년간 밤9시 이후의 야간외출 및 폭력성 게임소유금지등이 주목할만한 것입니다. 




 


 


 


– 사람에게 인권이 있든 동물에게도 동물권이 있다는 게 선진국들의 시각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수준엔 못 미치는 거 같아 안타깝군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할까요?



 


 


동물학대의 정의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동보법은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등의 행위만이 학대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물은 공포에 대한 학대가 더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질병을 방치하거나 먹이, 식수 등을 주지 않는 방임에 의한 학대도 법 안에 학대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때리거나 죽이는 등 일반 시민들의 눈에 목격되기 어려운 것들만 학대로 규정된다면, 제대로 신고도 안되고 더 많은 동물학대를 막지 못합니다.


동물학대의 정의에 < 고통을 주는 행위> 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고, 여기에는 정신적인 고통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5.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걸로 아는데


아직 계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시 제출된 개정안이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안들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요구사항인 벌금을 상향조정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어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또한 정부는 벌금을 이미 상향조정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벌금만 강화한다고 동물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 서 이야기 한 대로 학대의정의가 좀더 포괄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동물의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많은 동물들이 보호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보법에 동물의 정의가 매우 한정되어 있어 얼마 전 금붕어를 담뱃불로 지지고 발로 밟아 끔찍하게 죽인 여학생은 처벌할 근거조차 없었습니다.



 


 


7. 법 개정과 더불어 유기견 보호소 확충 등 현실적인 대안들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각 지자체의 보호소들이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도 터무니 없이 부족하고,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가라, 지자체와 계약도 제대로 안되어 있다며 동물을 떠넘기기 바쁜 곳도 있습니다. 보호시설확충도 문제지만 법 내용에 보호소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를 두어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설만 그럴 듯 하고 내부에서는 동물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사례들이 늘어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동물보호소들이 동물학대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마리 수가 보호되며 결국 보호동물들이 방치되고, 질병과 서열다툼으로 죽어가며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지자체 보호소에서는 고기로 빼돌리거나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아무에게나 보내 버리기도 합니다. 운영기준을 반드시 마련하고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감독해야 합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 1인이 모든 것 제 때 감독하기 어렵습니다.


 


 


 








8. 어제 동물사랑실천협회 차원에서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서명도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동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울분으로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학대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청구 집단 소송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것은 꼭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생물학적 약자에 대한 인간 폭력성에 관한 분노입니다. 동물을 기르지 않는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주셨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흐느껴 우는 시민들도 있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요즘은 거리 캠페인을 하다보면 95% 의 시민들이 동물학대는 절대 안돼! 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식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9. 현실적으론 우리 사회에선 사람살기 바쁜데 동물이 대수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동물보호에 앞장서오신 분으로서 동물, 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지..


간단하게나마 말씀해 주시죠.


 


 



네.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성과 그 도덕성은 동물들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 아이에게 벌레를 밟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벌레를 위한 것만큼이나 그 아이를 위해서도 소중한 가르침이다.” 라고 <브래드리 밀러>는 말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곧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동물학대자는 결국 연쇄살인범이 될 확률이 많다는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가 아닌 타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인간의 고결한 품성, 그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긴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을 고유한 습성에 맞게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이롭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www.fromcare.org


해피 로그 글 http://happylog.naver.com/care/post/PostView.nhn?bbs_seq=372&artcl_no=123460923302&scrapY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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