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은비 관련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민원실 02-530-4772~4) 사건번호 2010-형제72020호
: 담당검사 안희준검사실과 전산조회 02-530-3560~4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XXX (남)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결과 통지서 발송 (7월29일자)
XXX (여) 동물보호법 및 재물손괴 위반 : 검사 기소, 법원에 재판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4474 문의전화 02)530-1114
– 형사11단독으로 배정 : 8월말-9월초경 재판일정 잡힐 것 같다고 합니다.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까지 이 사회의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회원님들과 시민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동물보호법 가운데 유기동물보호소 시설 및 운영 기준 제정을 위하여
동물보호시민단체의 안을 널리 의견을 듣는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2010년 8월 17일 (화) 오후2시에 국회 의원회관 128호 제3간담회의실에서
<유기동물보호소 시설 및 운영 기준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우리협회가 마련하였으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2010년 9월 4일 부터 10월30일 까지 매주 토요일 1시-4시까지
동물사랑실천협회 주관 <서울시와 함께하는 제2회 동물사랑시민학교>가 개최됩니다.
많은 회원여러분들과 시민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www.fromcar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