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 날라 주세요) 제2의 고양이 은비사건- ‘쥬디’를 13층에서 내 던진 이웃 할머니
쥬디의 생전모습
은비를 죽인 20대 여성에 이어 이번엔 70대 할머니의 잔인한 동물학대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동물들의 참사가 이어진 후에야, 동물보호법은 바로 서게 될 것이며, 제 역할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끝이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의 학대는 우리사회에서 없어야 합니다. 매번 이런 현장을 보고 학대자들을 직접 만나야 하는 동물사랑실천협회의 활동가들은 패닉상태에 빠질 지경입니다.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말 못하는 가엾은 동물친구들이 인간에 의해 아무 이유 없이 이러한 죽임과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일어나 주세요!
쥬디를 죽인 이웃 할머니
1. 2010년 9월 13일 오전 6시 경 분당의 한 작은 임대아파트 14층에 사는 쥬디는 가족중 한 명이 담배를 피우러 복도로 나간 사이, 문이 살짝 열려진 틈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쥬디가 나온 줄 모르고 가족은 안으로 들어갔고, 쥬디는 아래 층인 13층으로 내려가 화분이 많이 있는 곳에 가 얌전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목격자 증언)
2. 쥬디가 앉아 있던 곳의 화분을 기르던 13층에 사는 할머니는 새벽에 나왔다가 화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즉시 쥬디를 집어 창문을 열고 밖으로 떨어뜨렸습니다.
3. 13층이라는 고층에서 떨어진 쥬디는 조금 후 죽은 것으로 보이는데, 쥬디가 떨어진 자리에는 쥬디의 몸 크기에 딱 맞게 흙이 깊게 패여 있었고 땅에 떨어진 쥬디가 매우 고통스러운 나머지 발로 땅을 움켜잡은 듯 네 발자국이 깊이 찍혀 있었습니다.
4. 학대자인 할머니는 고양이를 떨어뜨린 후, 고양이가 당연히 죽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밑으로 내려가 보기까지 하였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고양이를 구석으로 옮겨 놓은 후 고양이의 머리에 무거운 돌덩어리들을 올려서 가려 놓았습니다.
쥬디는 고통에 겨워 힘을 쓴 듯, 뒷 다리가 일직선으로 펴져 굳어 있었다.
5. 뒤늦게 고양이가 사라진 것을 알고 찾아 나선 쥬디의 가족들은 13층에 사는 이웃 할머니가 창 밖으로 고양이를 던졌다는 이웃 주민의 제보를 듣고 1층으로 내려가 쥬디의 사체를 찾았습니다.
6. 쥬디의 가족이 할머니를 찾아가 항의를 하자, 그깟 고양이를 죽인 것이 무슨 대수로운 일이냐고 반문하고 화분을 망가뜨린 고양이가 먼저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이에 격분한 쥬디의 가족은 근처 지구대에 신고하였고 현재는 분당 경찰서 형사 4팀에 사건이 배정되었습니다.
7. 쥬디의 가족들은 야탑지구대와 분당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돌아 왔지만 사건처리에 있어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듯 합니다. 야탑지구대 경찰은 그 고양이가 얼마냐 묻고 가족들이 190만원이라고 대답하자, 19만원 쯤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객관적이거나 신중하지 않아서 쥬디 가족들은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갈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또한 분당경찰서의 어느 형사는 취재를 간 방송국에게 “ 뭐 이런 것을 취재하러 다니냐, 분당의 건물 무너진 거나 취재하라” 며, 동물학대 사건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우리 모두 주목해야만 합니다.
쥬디의 생전 모습, 함께 살던 친구 / 차가운 한 줌의 재가 된 쥬디, 유골함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쥬디 가족들의 요청을 받고 이번 사건이 동물학대와 재물손괴죄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사건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15일, 학대자를 만나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사회를 끔찍한 충격 속에 몰아넣은 은비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동일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물관련 사건에 있어 언제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도외시하려는 경찰과 사법부의 안일한 태도에 또 한 번 분노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번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쥬디의 가족을 도울 것이며, 이번 사건이 또 한 번 사회에 경종을 울려 다시금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곳에 알려 나가겠습니다.
은비의 사건은 동물보호법에 벌금형만 있고 체벌형인 실형이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4개월의 검사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나마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고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례적으로 동물관련 사건에 실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손괴죄의 최고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족처럼 기르는 반려동물을 재물로 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기르는 모든 분들은 그 어떠한 재물보다 가장 가치있고 소중한 것을 반려동물로 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비사건은 최고의 재물을 손괴한 만큼의 체벌형이 가해져야 마땅할 것이며, 그마저도 판사의 선고는 보통 감량되기 때문에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은비사건도 마지막 선고공판에서 판사의 선고가 검사의 구형보다 더 무겁게 내려질 수 있도록 그동안 동물사랑실천협회로 모아진 진정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재보다는 상향조정진행되고 있지만 재물손괴죄보다는 형편없이 낮은 처벌 수준이므로 앞으로 재물손괴죄형량만큼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할머니가 키우던 화초 / 화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우리 사회의 동물들
여러분, 쥬디의 사건에도 많은 진정서를 보내 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동물학대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고 있는 지 우리들의 목소리를 진정서에 담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에는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집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 인적사항은 진정서를 보내는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서 보내실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53-5호 2층 동물사랑실천협회
진정서 보내실 메일 주소-fromcare@hanmail.net
진정서를 보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본문 게시글 아래, <서명합니다> 라는 서명을 하시면
그 서명을 모아 공동의 진정서에 함께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경찰서 게시판에는 항의 글을 올려 주세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는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주세요.
원문 게시글 주소->
http://fromcare.org/our/notice.htm?code=notice&bbs_id=11927&page=1&Sch_Method=&Sch_Txt=&md=read
동물사랑실천협회 www.fromcare.org
l 협회 해피로그에도 같은 글이 있습니다.
네이버 이용자들도 많이 읽고 갈 수 있도록 [공감]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http://happylog.naver.com/care/post/PostView.nhn?bbs_seq=15402&artcl_no=123461009271&scrap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