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기 총회 공지
케어 정관 제5장 <총회> 제23조 <총회소집>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총회를 공지합니다.
◈ 자격 : 제 8조 <정회원 가입, 등급변경, 재가입>
①정회원이란 일정회비를 약정하고 3개월 이상 연속 입금. 3개월 이상 미납이 되지 않는 회원으로 규정합니다.
①정회원이란 일정회비를 약정하고 3개월 이상 연속 입금. 3개월 이상 미납이 되지 않는 회원으로 규정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18년 2월 24일(토) 오후 2시
• 장소 : 답십리 입양센터 3층 A홀
• 안건
① 2017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
② 2018 사업계획 및 예산의 건
③ 지역 조직 건설 및 조직 진로의 건
④ 기타
※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정회원께서는 아래 양식으로 위임장을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buttons text=”위임장 작성하기” link=”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OGtJj0ZRjJeib17jeBncObNHeO8fpSHxeDElKPgSIntWpKw/viewform?usp=pp_url&entry.1003294779&entry.1159727647&entry.1832994732&entry.1475072701″ type=”” size=”” target=”true”]
케어와 함께,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동물권단체 케어
3 Responses
학대고발현황 731번 글이에요 이메일로 답변을 받았구요
제 나름 심각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보를 하였구요 정말 다른곳도 많고 바쁘시겠지만 개농장에 경고정도 줄수 있겠다 생각해서 신고했어요 제가 혼자 어떻게 할수가 없어서 케어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구요 한파에 먹이와 물도 없이 아무런 관리도 못받고 있는 것이 정말 보기 안타까웠습니다. 물로 이런아이들이 한둘이 아니겠죠..답답하고
마음이 안좋아 적어 보았습니다
.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어요
몇달전에 개농장으로 케어에 학대신고를 했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재정문제로 바로 처리해줄 수 없다라고 왔습니다.
혹시 학대 신고 개시판의 모든 처리완료가 되었다고 표시 되어있는것들도 모두 재정문제로 바로 처리가
되지 않은건지 궁굼하네요…모르는 사람들이 봤을때는 아 모두 잘 처리 되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뭔가 마음이 찝찝해요 물론 케어에서 힘써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부분이 많다는거 압니다. 그런데 그냥 답답해서 여쭈어 봅니다.
동물구호팀에서 답변드립니다. 학대고발현황 ‘처리완료’의 의미는 접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이며 요청해주신 건을 전부 요청하신 대로 처리해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당 페이지의 표시 내역에 대해 동물구호팀에서 내부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몇 달 전 보내주셨던 학대신고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이번 건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2)313-8886번으로 전화주셔서 내선번호 1번을 눌러주시거나 report@careanimalrights.org로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물구호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