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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현장에서 개를 살처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문발송

 


<구제역  “개” 살처분 관련 해당 지자체 및 농림부 공문발송>


 


이제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구제역에서 안전지대란 없습니다.


우리 단체는 구제역 생매장 중지와 예방백신 접종을 통한 동물들의 희생을 최소화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개’들도 살처분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반추동물에게서 발생되는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개까지도 살처분 하고 있다면,


이는 살처분 현장이 구제역관련 사전지식도 없이 과도하고 대책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는 대책도 없이 무차별 방역이 이뤄지고 있는 각 지자체 살처분 현장에 대해서


해당동물을 넘어서는 과도한 살처분에 대한 즉각적인 중지와 함께


농림부에게 각 지자체에 대한 계도 및 지시를 요구합니다. 


 


우리단체는 우선 농식품부에 ‘개’ 살처분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Coexistence of Animal Rights on Earth


동 물 사 랑 실 천 협 회


 


신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담당자


(경유)


제 목 : 구제역 ‘개’ 살처분에 대한


—————————————————————————————————


1.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이번 구제역 살처분 과정에서 ‘개’를 살처분 하였거나 살처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여러 건 접수하였습니다.


3. 이에,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 다 음 –


1) 각 지자체에서 반추동물 이외 동물의 구제역 살처분에 대한 근거자료.


-반추동물 이외 동물에 대한 살처분 지침이 하달되어 시행되었다면 이에 대한 과학적 근 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지자체 대상 반추동물 이외 동물의 살처분 금지에 대한 계도 및 지시


– 일선에서 업무지시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끝 –


 


                                        동 물 사 랑 실 천 협 회      박소연 대표


 


 


 


 


 


 


 


 


 


l  협회 해피로그에도 같은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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