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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기자회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 자격 없다!”

2017년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후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현재 본법에서 위임한 시행규칙들이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 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있는 기간입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동보법 개정의 핵심사항인 두 가지, 즉 <동물학대 금지조항 확대와 강아지 공장에 대한 허가제> 등 동물보호를 강화하려는 동물보호법 본법과 개정안을 발의하였던 국회의원들의 입법취지를
농식품부가 말살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6년 5월, 한 tv 프로그램에 방영되었던 강아지공장 문제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커진 후,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촉발되었다. 이때 농식품부는 불법적 강아지 공장들을 규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또 국회의원들은 앞 다투어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 조항 중 동물학대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이라는 새로운 조항에 대해 단 두 가지로만 한정해 버려, 그동안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처벌이 불가능하였던 수많은 동물학대 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아지 공장에 대한 허가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등 허가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

첫째. 동물보호법 학대금지 조항 중 신체적 고통을 축소시켜 버렸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죽이는 행위와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을 동물학대금지조항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학대유형들은 동물학대사건의 특성 상 증거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 죽이는 행위를 목격하고도 증거를 채집하지 못한다면, 또 상해의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해가 남지 않는다면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는 행위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이 미비하다고 여겨진 것은 이러한 이유였다. 그러나 새로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 외에도 ‘ 신체적 고통 ’을 주는 행위를 새롭게 동물학대금지조항으로 추가하도록 규율하여, 보다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동물학대행위들의 처벌 근거가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마련되었다는 것에 괄목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되었다. 신체적 고통이란, 상해여부와 관계없이 신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 조항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동물학대 행위들의 근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항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독단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두 가지 유형’ 으로만 제한하는 등 악법을 만들려 하고 있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식품부에서 신체적 고통을 두가지 유형으로만 제한하였는데 이는
<혹서, 혹한 등의 고통스런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두 가지이다. 따라서 폭행을 가하여도 상해가 남지 않는 기존의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동물학대 행위들이나 개들의 몸을 철망에 구겨 넣어도살장으로 이동하는, 일명 악마트럭등과 같은 심각한 동물학대행위들을 신체적 고통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즉 4조 4항의 2를 농식품부는 마음대로 삭제해버렸는데 이는 동물보호법을 심각하게 퇴보시키는 것으로 절대로삭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 조항이 농식품부 의지대로 삭제된다면 동물을 물에 익사하지 않을 만큼만 빠트려 고통을 주는 행위나 뜨거운 곳에 가두어 실신하게 하는 행위, 또는 전기충격기 같은 일반화된 호신기구로 반복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은 상해가 남지 않는다면 여전히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4조 4항의 1로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여야 하는 새로운 시행규칙에서 신체적 고통이란 단어를 몰래 빼 버린 채 입법예고안에는
단순히  “현행과 같음” 으로 명시해 버려 누구도 이 법의 문제점을 찾지 못하도록 하였다.

시행규칙은 본법의 위임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 본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본법에서 규율한 정당한 사유만을 나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신체적 고통과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유형을 한정하거나 삭제해버려 모 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위법 행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 막바지에 이르러 갑자기 본법의 취지를 말살하며 꼼수를 부리고 악법을 만들려는 농식품부의 행위는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지를 저버리는 기만적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강아지 공장 규제에 대해 억제가 아니라 오히려 활성화시키려 한다.

농식품부는 강아지 공장의 시설, 인력 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어 강화시킨다는 명분을 갖고 대국민 발표를 했지만 수차례 개정 작업 회의에서 나온 동물단체들의 의견들을 거의 수렴하지 않은 채 업자들의 편의만 봐 주는 등 하향기준으로 법 개정을 하고 있어 문제가심각하다. 즉 평생 뜬장에서 햇빛을 받지 못하고 운동의 기회 없이 살아도 되는, 지금의 강아지 공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강아지 공장 허가제를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셋째.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영상물 배포 행위를 하는 모든 동물사랑인들이나 활동가들을 범법자를 만들려고 한다.농식품부는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기관, 단체, 언론등이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지만 개인의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러하다면 현재 개인들이 인터넷,  SNS 에 직접 올리거나 단체에서 올린 게시물을 공유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동물학대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경각심을 주는 일련의 개인 활동가들과 국민들의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여 동물보호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퇴보시킬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과도한 농식품부의 규제를 바꾸도록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연 동물보호의 의지가 있는가?산업자들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농식품부가 동물보호업무를 관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농식품부가 축산업의 진흥을 위해 동물복지를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정책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거나, 이것을 농식품부가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이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이 아닌, 규제가 목적인 타부처로 이관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동물보호가 될 것이라 우리 단체들은 단언한다. 농식품부가 아닌 환경부가 동물보호를 관장하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하며 부처이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2017년 12월 22일

국회의원 한정애의원실, ADF(동물수호친구들)동물권단체 케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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