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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주신 김효석 의원님께 감사패와 꽃다발 증정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동물보호에 적극 나선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김효석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이 지난 6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김 의원은 12일 동물사랑실천협회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학대 금지행위 확대 및 벌칙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물학대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벌칙수준을 상향조정했다.


 


또한 실험금지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 자에게 부과했던 벌금을 종전 1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김 의원은 “동물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추진했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장 뿐만 아니라 동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석 의원님이 동물보호법이 통과되는 마지막 날 까지도 끝까지 고군분투하시며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김효석 의원님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로까지 개정되기 어려웠습니다.


김효석 의원님께 감사의 메시지를 남겨 주세요. 트위터 등에도 올려 주세요.


의원님이 앞으로는 수도권으로 출마하신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동물보호에 힘 써 주시겠다고 합니다.


의원님의  더욱 의로운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김효석 국회의원 열린광장에 격려의 글 올리기
http://www.hskim.pe.kr/bbs2/zboard.php?id=free_1


김효석 의원님 트위터


http://twitter.com/#!/hskim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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