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회원님들은 새 웹사이트의 후원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요청] 식용견으로 학대 받은 산이, 학대자 강력처벌 촉구 민원요청

지난 4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식용으로 팔려가다 구조된 ‘산이’를 기억하시나요?

[buttons text=”산이 사건 자세히 보기” link=”http://fromcare.org/archives/16120″ type=”btn_orange” size=”” target=”true”]

산이 학대자들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학대자들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폭력을 행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며, 트럭 짐칸에 싣고 갈 때 개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에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물권단체 케어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가 부당하기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산이 머리의 상처는 짐칸에서 떨어져 생긴 외상일 수 없으며, 학대자가 개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는 말을 하였고 운전자의 손에 피가 묻어있던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진술증거와, 산이를 치료한 수의사의 ‘누군가의 타격에 의한 상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술증거가 있음에도 피의자들의 진술만 믿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트럭 짐칸에서 개가 떨어져 다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전한 이동수단 없이 올가미로 목을 매어 짐칸에 묶었다는 것은 개의 상해와 고통을 방치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올가미는 전문 포획 도살업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써 개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은 개를 확실히 제압하기 위해 상해 입히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식용으로 이용되는 개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폭력이 여실히 드러난 이 사건이, 개가 학대받은 사실이 명확히 있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가 되는 것은 동물보호법을 퇴행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케어는 산이 학대자들이 강력히 처벌 받아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항고에 힘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산이 사건이 이대로 허무하게 종결되지 않도록 대전고등검찰청에 ‘식용견 학대자 강력처벌 촉구’ 민원을 제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원 보낼 곳

대전고등검찰청 종합민원실 042-470-3000
검찰 온라인민원실 https://goo.gl/P3G9u7

– 발생지역: 충청남도 부여군
– 민원내용: 2017형제4215호 동물보호법 위반사건 피고소인에 대한 강력처벌 촉구

 


언제나 동물들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관련 소식

4 Responses

  1. 이레서 내가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을뿐이다…
    동물보호법은 법도 아닌 모양입니다…저사진 한장만으로도 위반이 명백하거늘…
    검사도 사람편드나봅니다…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인것을…어떻게 산이를 저지경으로
    만들어 달아매고 가는 행태를 저지르는 인간이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으로써 참 부끄럽고
    안타까울 뿐 입니다…

    꼭 저렇게해서 개를 먹어야 할 이유도 궁금하고 꼭 그렇다면…정말 먹어야 한다면…
    저짓을 해서 쳐드셔야 하는건지…화가나고 짜증나는 세상입니다…그나마 케어가 있어
    천만 다행이다 싶네요…아 정말 화나는 밤이다…

  2.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면 계속 반복해서 동물학대사건 무혐의가 나올겁니다!
    대전 고등 검찰청 항고 검사담당자 (042~470~3222)로 직접 전화해서 민원을 계속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번사건 판례를 바꾸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이 바뀔때 까지 동물애호가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3. 사람이라 사람편?드는 경찰?
    동물들이 말을 못해서 그런건가요
    저정도 상태면 엄청 심하게 한건데
    상해고의가 없어서 풀리다니요..
    보고도 저러다니 경찰까지…

  4. 저런거 처벌 안할꺼면 동물보호법은 뭐하러 만들어 나?
    동물보호법 적용도 검찰이나 시 도 각각 의식수준에 따라 들쑥날쑥 처리 되는듯 합니다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트럭에 목 메달아 피 철철 흘리며 달리는 되도 무혐의 랍니다.
    아마도 혐의없음 처분내린 검사는 개,사,체 접대 받는 모양인듯,,
    “검사님! 저 학대받은 아이는 음식 식재료가 아니고 고통에 떨고 있는 생명입니다.” ! 에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