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언론 중재위원회에 다녀 왔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해서, 정정보도, 반론 보도, 추가 보도, 손해배상신청을 모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를 그대로 인용보도한 kbs ,sbs,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에도 같은 사안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로 경찰서의 해당 경찰관은 남보라 기자를 상대로 어떠한 사실관계도 확인시켜 준 바 없다고 하고 있으며, 남보라 기자가 글을 쓴 내용은 오히려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남보라 기자와 한국일보 측은 어제 찾아갔던 우리 협회의 사과 요구에 끝까지 불응하였습니다.
월요일, 사건 내용을 정리하여 언론중재위에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알려 드립니다.
금번 보도와 관련, 수 많은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한국일보와 남보라 기자를 상대로 민, 형사상 소송까지 불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