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회원님들은 새 웹사이트의 후원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동물사랑실천협회의 를 없애고자 하는 외부세력들로 부터 여러분들이 지켜 주세요!

 


 


<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 정회원 여러분들의 저력을 보여 주세요!!! >


 


 


가입 후 6개월 이상 정기 회비를 납부하신 전국의 회원님들은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


서울지부의 회원으로 양 쪽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총회의 참석자가 과반수가 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서울지부 해산을 종용하는 일부 외부 세력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단체의 서울지부가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전국의 규모있는 시민단체들은 모두 총회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기 어렵지만, 특별히 이를 문제삼는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는 유독 괴롭히고자 하는 세력들이 많아서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도 문제를 삼으며 동물운동과는 관계도 없는 것으로 단체활동을 방해하려 하고 있는 바,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다시 한번 필요한 때입니다. 


 


 


전국의 동물사랑실천협회 정회원님들, 참석이 어려우시면 간단히 위임장을 클릭하시어 보내 주세요.


 


 


* 협회의 정회원이신 분만 보내주세요!


 


<- 왼쪽 ” 위임장” 을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출력창이 뜨는 것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를 괴롭히는 외부 무리들은 언제쯤 잠잠해질까요?


동물학대자들, 관련 산업세력들, 문제가 발생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 타단체, 그리고 물의를 일으켜 탈퇴된 사람들…


이들은 끊임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왜곡하여 전달하고, 악의적인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혐의 없으면 또 다시 다른 문제들을 들추어 무고한 내용에 대해 고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언제나 말 못하는 동물들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서 가장 어려운 현장으로 뛰어들어  동물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저돌적인 운동성격으로 인해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단체에 대한 사단법인 승인을 계속하여 미루고 있고, 이에 우리 단체는 서울지역과 경기지역에 각각 지부를 설립하여  본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사단법인이 아니면, 비영리 민간단체로라도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가까스레  정부 동물보호정책회의에도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며 회원님들이 보내 주시는 기부금 공제도 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림부는 아무리 열심인 동물단체나 모임이라 하여도 정책회의에 참여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시기하고 방해하려는 외부 세력들은 갖은 방법으로 괴롭히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또 다시  탈퇴된 전 임원 강희춘씨는 동물사랑실천협회의 서울지부를 없애고자 끊임없이 서울시에 민원을 내며 지부해산을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서울지부의 해외기부시스템인 페이팔을 중단시키겠다는 통보를 갑작스레 해 와서 사무국에서는 이제까지 페이팔을 경기지부로 바꾸는 노력을 하였고  얼마 전 겨우 변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몸담고 있던 협회의 정회원 4명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어처구니없게  고소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본부의 대표인 박소연 대표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증거도 전혀 없이 추측성으로,  횡령혐의에 대한  고소를 하여 어쩔 수 없이  경찰조사 중에 있었으나, 결과가 나오기도 전, 먼저 언론에 제보하여 기사화 시키는 등  비열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앞 뒤 맞지 않는 어설픈 주장만으로 일관였으니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며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들로 부터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와 각 지부를 보호해 주세요.


이들이 뒤에서 이러한 억지를 부리며 동물활동을 방해하는 비겁한 행위를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위는 이제 전국의 회원님들이 나서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11월 20일 총회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 있는 위임장이라도 꼭 보내 주세요~


 


 


 


총회 소집통지서



 


 


회원님께


회원님의 건강하심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서울 동물사랑실천협회 정관 제22조(총회의 소집)4항에 의거하여 협회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1년 11월 20일(일요일) 오후 2시


 



2. 장 소 :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06-5번지 아이비타워 15층


 


신촌 비즈센터 15층 토즈


 


3.서울지부 임시총회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지부장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강희춘


최 애 란



 


 


 제 2호 의안 : 지부 주소변경











변경전


변경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53-5.


2층 202호


서울 종로구 필운동 136-1





 


 


 제 3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 3조 (활동방향 및 계획)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행한다. 3. 유기동물 구조 입양 활동과 동물보호소 운영


제 3조 (활동방향 및 계획)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행한다. 3. 유기동물 구조 입양 활동과 동물보호소 지원


제 4조 (소재지) 운영본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53-5. 2층 202호에 둔다. 다만 보호소 및 각 지부 사무소는 해당지역에 둔다.


제 4조 (소재지) 운영본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136-1에 둔다.


제 5조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협회의 목적 및 활동에 찬성하며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자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2. 정회원은 본 협회가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가입비와 월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그 액수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5조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협회의 목적 및 활동에 찬성하며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자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2. 정회원은 본 협회가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가입비와 6개월이상의 회비를 지속 납부한 자로 하며 그 액수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1. 정회원은 항시라도 총회의 회의록, 회계기록, 기타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요구 할 수 있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항시라도 이사, 감사를 통하거나 혹은, 정회원 3%의 일시요청으로 총회의 회의`록, 회계기록, 기타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의무)1. 회원은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한다.2. 정회원은 매월 본 협회가 정한 일정금액 이상을 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1개월 이상 회비 미납 시 독려서안을 1회 발송하고,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미납 시 정회원 자격이 상실되며, 준회원 자격은 유지된다.


제 8조 (회원의 의무)1. 회원은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한다.2. 정회원은 매월 본 협회가 정한 일정금액 이상을 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조 (임원) 본 협회의 임원은 지부장, 사무국장, 이사, 상근간사(2인 이상)로 한다. 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를 임원회라 하며, 임원은 임원회에서 각각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임원은 회비 납부 등 회원과 동등하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사무국장은 동물보호이론을 겸비한 자로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부장과 함께 단체 내 동물보호 사업을 기획한다. 지부장 궐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선임한다. 단, 이사회의 2/3 이상 반대 시 선임 결정은 취소된다.



4. 상근간사는 지부장 및 사무국장과 더불어 본 협회의 중앙실무를 담당하며 각 부서를 관장한다. 상근간사의 선임은 지부장이 행한다. 단, 이사회의 2/3 이상 반대 시 선임 결정은 취소된다.이 때 지부장은 다른 상근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11조 (임원) 본 협회의 임원은 지부장, 사무국장, 이사, 간사로 한다. 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를 임원회라 하며, 임원은 임원회에서 각각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임원은 회비 납부 등 회원과 동등하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사무국장은 동물보호이론을 겸비한 자로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부장과 함께 단체 내 동물보호 사업을 기획하며, 지부장이 선임하고, 지부장 궐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단, 지부장의 사무국장 선임에 대하여 이사회의 2/3 이상 반대 시 선임 결정은 취소되고 지부장은 다른 사무국장을 선임하여야 한다.된다.


4. 간사는 지부장 및 사무국장과 더불어 본 협회의 중앙실무를 담당하며 각 부서를 관장한다. 간사의 선임은 지부장이 행한다. 단, 이사회의 2/3 이상 반대 시 선임 결정은 취소된다.이 때 지부장은 다른 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13조 (임원의 임기) 지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3조 (임원의 임기) 지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총회의 정족수 미달 등의 사유로 인한 총회개최가 지연되는 경우 총회의 개최 시까지 그 직무를 사무국장이 대행한다.


제 14조 (임원의 해임과 보선)정관 제 16조의 예에 의하여 그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와 스스로 탈퇴한 경우에는 대표는 정관17조의 규정에 의하고 기타 임원의 보선은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조 (임원의 해임과 보선)정관 제 16조의 예에 의하여 그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와 스스로 탈퇴한 경우에는 대표는 정관17조의 규정에 의하고 기타 임원의 보선은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조 (자격제한과 자격상실)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기도중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의 자격이 박탈된다.


1.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은 자3. 단체의 직함을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한 자4.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단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거나 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5. 동물보호법을 비롯한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동물학대를 자행한 자.


제 16조 (자격제한과 자격상실)


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기도중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2항,3항에 의거 임원의 자격이 박탈된다.



가.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


다. 단체의 직함을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한 자


라.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신을 초래하거나 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마.동물보호법을 비롯한 관련법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동물학대를 자행한 자


바.년 2회이상의 임원회 참석의무를 이행치 아니하거나 서면결의가 포함된 결의사항 미제출.



2.임원의 자격박탈은 다음에 의한다.


가.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자격박탈여부를 심의


나.지부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임원의 자격상실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임원이 단체에 고의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충분하다고 예상될 경우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차 후 이사회를 통하여 이를 심사할 수 있다.


제 17조 (지부장 권한대행 및 재선임)지부장의 궐위 시 사무국장이 임원회의 다수 추천을 받아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단 지부장이 90일 이내에 업무에 복귀할 수 없을 시, 지부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지부장을 재선임 한다.


제 17조 (지부장 권한대행 및 재선임)지부장의 궐위 시 사무국장이 임원회의 다수 추천을 받아 그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제18조(임원의 의무)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회원의 모범이 되도록 동물보호와 협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정회원 최저회비의 5배 이상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적극적으로 임원회의 참석 및 회의안 에 대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제 19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업무 집행 상 필요한 사항


제 20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협회 제반규정 및 규칙의 제정 및 개폐


7. 사안이 긴급하여 총회소집을 5회이상 전자우편, 서면 혹은 구두로 회원들에게 통보하였으나 정족수가 부족하여 총회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8. 기타 업무 집행 상 필요한 사항


제 20조 (이사회의 소집)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2. 대표는 이사회 소집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목적 등을 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대표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 21조 (이사회의 소집)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2. 지부장은 이사회 소집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목적 등을 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지부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 22조 (총회의 소집)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2.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며 지부장이 소집한다.3.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지부장이 소집한다.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다. 정회원 1/5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4. 지부장은 총회소집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목적 등을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 23조 (총회의 소집)1. 총회의 소집은 다음에 의한다.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다. 정회원 1/5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지부장은 총회소집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목적 등을 전자우편 혹은 서면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 23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7. 기타 대표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 24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7. 기타 지부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 24조 (총회의 의결정족수와 의사록의 작성)1.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2. 제23조 제1호와 6호에 대한 결의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재적정회원 3/4의 찬성으로 결의한다.3. 재적정회원의 총회에서의 결의권은 평등하며 재적정회원은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4. 총회의 의사록은 이사회에서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회의진행, 내용,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임원이 서명한다.


제 25조 (총회의 의결정족수와 의사록의 작성)1.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정회원 1/3 출석과 출석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2. 재적정회원의 총회에서의 결의권은 평등하며 재적정회원은 전자우편, 서면, 협회 홈페이지상의 총회소집공고문에 댓글로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3. 총회의 의사록은 이사회에서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회의진행, 내용,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임원이 서명한다.


제 27조 (수입금)본 협회의 재원은 회원들의 후원금과 회비, 민간후원단체 및 정부기관의 지원금,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기타 협회의 운영에서 얻어지는 제 수입으로 충당한다. 단 본 협회의 목적에 반하는 지원금은 일체 받지 않으며, 본 협회의 기본 취지에 합당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8조 (수입금)본 협회의 재원은 회원들의 후원금과 회비, 민간후원단체 및 기업의 지원금,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기타 협회의 운영에서 얻어지는 제 수입으로 충당한다. 단 본 협회의 목적에 반하는 지원금은 일체 받지 않으며, 본 협회의 기본 취지에 합당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30조 (예산)이사회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31조 (예산)이사회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34조 (이용의 제한) 본 협회의 웹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서 정관 제 9조, 제 13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관련법규(통신법 등)를 위반한 자는 본 웹 사이트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은 본인의 동의 및 사전경고 없이 삭제 할 수 있다. 또한 불법 또는 허위 게시물로 인한 단체나 개인의 명예훼손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 35조 (이용의 제한)


1.이 법인의 웹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서 정관 제 9조, 제 16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관련법규(통신법 등)를 위반한 자는 이 웹 사이트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은 본인의 동의 및 사전경고 없이 삭제 할 수 있다. 또한 불법 또는 허위 게시물로 인한 단체나 개인의 명예훼손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회원은 협회의 명의로서 온라인 매체 및 기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 및 의견을 게시 혹은 발송하거나, 수집할 수 없다.


제 37조 (개정금지사항) 총회의 의결로도 그 개정을 금하는 사항은 별도로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삭 제)


제 38조 (해산)1.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산한다.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단체의 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








다.동물사랑실천협회(전국)가 법인화 된


경우


(43조 신설)



제43조(운영의 일치) 동물사랑실천협회 (전국)와 그 지부인 동물사랑실천협회 서울지부간 단체 운영에 관한 의견이 상이한 경우 동물사랑실천협회(전국)의 의견에 따른다.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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