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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농장 개보다 못한 대접받는 ‘투견’

 

지난 주말 SBS’동물농장’에서 ‘투견’을 다뤄 동사실 회원분들께서도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 협회 사무실로도 많은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난 번 대전 개트럭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동물농장 측에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우리 협회에서도 어떠한 액션을 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사실에서는 ‘말싸움’과 ‘투견’을 금지화하였으나 사육 환경 조성이 쉽고 비교적 다루기 쉬운 ‘개’를 이용한 ‘투견 도박’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단속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키트리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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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말에 개 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개가 처한 갖가지의 불편하고 잔혹한 현실들은 이 옛 말을 무색하게 만든다.

 

 

지난 주말 모 방송사의 동물관련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투견의 삶에 대해 다뤄 큰 반향을 일으키며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우리나라 개들이 처한 극단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환기시켜 주었다.

 

 

 

‘’투견’’은 현행 동물보호법(시행 2010.11.26) 7 3항에 따라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금지에 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음지에서는 아직도 투견을 이용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경찰도 그들을 단속하며 처벌할 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이 실태이다.

 

 

혹자는 투견들이 원래 싸움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견종들이기 때문에 개싸움자체가 법에 저촉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는 반면, 혹자는 투견이 되기 위해 강제되는 트레이닝과 싸움이 끝난 후 투견들에 맞닥뜨리게 되는 처참한 운명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투견은 동물학대로 강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생명체대접 한번 받지 못하는 게 투견들이고, 어쩌면 식용으로 길러지는 개농장의 개들보다 못 한 대접을 받다가 길지 않은 인생을 펄펄 끓는 솥에서 마감하며, 법망과 단속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구제의 빛 조차 보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이 투견이라는 것이다.

 

 

동물보호법은 제정되어 있지만, 단속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이러한 형태의 동물 학대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은 자국의 법체계에 실망하고 위법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에 분개한다.

 

 

유명무실한 동물보호법’’이라는 오명을 벗고 제 기능을 하려면 경찰의 확실한 단속의지와 사법부의 처벌 의지가 강화되는 한 편 이러한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의 끊임없고 집요한 관심과 관계 당국에 대한 예리한 감시가 요구된다.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nayoung01028?Redirect=Log&logNo=7012454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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