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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매단 채로 개들을 운송하는 행위,동물학대로 고발할 수 없다면?

 



글 퍼나르기 주소->


http://fromcare.org/our/notice.htm?code=notice&bbs_id=24693&page=1&Sch_Method=&Sch_Txt=&md=read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학대제보입니다.


트럭 뒤칸에 3~4개월 가량의 백구 2마리를 앞발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줄로 묶은 채 개들을 이송하여


차체가 흔들릴 때마다 개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제보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트럭운전수의 신원을 확인하여 동물학대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이러한 학대행위가 전혀 처벌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상해를 입히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이후라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2011년 김효석 의원과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당시,


정부에 육체적 상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스트레스, 공포심 등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농림부는 부정적인 의견만을 내놓았고,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관심만이 또 다시 동물보호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번 개정시에는 반드시 동물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합시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차기 동물보호법 개정시 여러분들의 서명을 모아,


다시 한번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래 동영상 속의 학대 행위자의 신원을 확보할 수있도록 하고,


해당 동물의 생존여부와 함께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하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제보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보기->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articleId=129129&bbsId=K153&searchKey=subjectNcontent&sortKey=depth&searchValue=%EA%B0%9C&pageIndex=2


 





 


 






 

 

4. 11총선 후보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공약을 요구합시다!!!

 

아고라 서명하기


 


 



 


 




 


 


 


 


 


 


 


 


l  협회 해피로그에도 같은 글이 있습니다.


네이버 이용자들도 많이 읽고 있도록 [공감]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http://happylog.naver.com/care/post/PostView.nhn?bbsSeq=15402&artclNo=123461618611&scrap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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