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원 과대광고 동물학대 “고발 및 행정처분!!!”
은평구 모 건강원 고발조치 영업정지 15일 예정
지난 5월20일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 <학대고발>란에 올라온
“건강식품 판매점 앞에 갇혀있는 동물을 구조 요청합니다.” 제보와 관련
우리 협회가 해당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모 건강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법기관인 은평경찰서 수사과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향후 해당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15일)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니,
회원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이런 모습을 보시면 관련지자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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