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회원님들은 새 웹사이트의 후원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스님 진돗개 도끼만행사건, 징역6개월 첫 실형선고 받아냈습니다!

 



 


 


 


“스님 진돗개 도끼 만행 징역 6개월 선고”


2012년 동물보호법 위반 첫 실형선고, 잇단 동물학대에 경종


 



지난해 12월 부산 소재 천룡사에 머물던 한 스님이 인근 민가에 침입해 진돗개를 도끼로 찍어 죽인 사건과 관련 범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2년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이래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이후 잇달았던 동물학대 사건에 계속적인 실형선고가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12월 14일 새벽 2시경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에 소재한 천룡사에 머물던 한 스님이 사찰 인근 인가에 담을 넘어가 묶여 있던 진도견(장군이)을 도끼로 무참하게 찍어 살해 한 사건입니다.


 



당시 사건은 인근에 설치된 2대의 CCTV 화면에 상세히 녹화되어 있는데, 사건 당시 가해자인 스님은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올라와 담을 뛰어 넘어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코란도 승용차의 뒤 쪽에 매여 있던 진도견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담을 넘어 갔다가, 잠시 후 다시 담을 넘어와 이번에는 준비해 온 도끼로 두 차례에 걸쳐 두개골을 내리쳐 살해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편 제보를 받아 사건을 직접 고발한바 있는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어 진돗개를 살해한 스님이 대구의 한 사찰에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박소연 대표가 직접 대구의 사찰로 내려가 스님을 찾아 내어  부산의 경찰서까지 데려 가 인도까지 한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실형이 선고됨으로써 이제 동물학대 사건이 우리 사회에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섣불리 동물을 학대했다가는 실형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동물학대 예방은 물론 동물보호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이번 판례를 많은 곳에 알려서 동물학대에 관하여 경종을 울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http://www.fromcare.org/our/notice.htm?code=notice&bbs_id=25455&page=4&Sch_Method=&Sch_Txt=&md=read


 


http://www.fromcare.org/our/notice.htm?code=notice&bbs_id=25507&page=3&Sch_Method=&Sch_Txt=&md=read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관련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