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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박소연대표 억울한 2심 공판


 


학대받던 동물을 구조했다하여 기소된 박소연대표가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심 공판은 내일(16일) 진행됩니다.


 


이 재판은 동물구조활동가들의 열정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반대로 동물보호법 개정 필요성에 기름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소인인 건강원 주인은 당초 포기상태였으나, 아산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인 박희태씨가 알려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박희태씨는 처음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다가 아래 재판기록이 공개되자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유기동물 보호에 종사하는 수많은 운동가를 고소고발했던  제인할배 박희태씨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동물학대자에 대한 공동대응이나 유기동물구호를 위한 건설적 활동을 권합니다.


 


박희태씨의 고소고발의 효과는 관련분야 자정역할도 일부 했을 수 있지만, 많은 유기동물 구호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게 많은 분들의 평가입니다. 또 이점을 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실 전문위원인 김호중 위원이 박희태씨와 공개적으로 재판기록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에 의해 공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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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대표 특수절도죄관련 안양지원 공판기록을 공개합니다.


 



저는 지난해 동사실과 박희태씨간 공개토론시 사회를 봤던 위키트리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동물사랑은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포함해 식량전쟁, 기후변화 등 지구적 과제를 내포하고 있어 이 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록공개는 아산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박희태씨가 트위터로 대화하던 중, 박 씨의 후원금 공개와 재판기록공개를 서로 약속한 바, 이에 따른 조처입니다.


 



박희태 씨는 약속대로 후원금 모금내역과 사용내역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판기록 열람 결과 과천의 개장수가 박소연대표를 고발하게 된 이유는 박희태씨의 전화제보에 의해 비롯됐고,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은 아산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박희태 씨와 인천시 산곡동 개장수로 알려진 이 모씨 등 두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일로인해 명예훼손 등 불필요한 고소고발의 여지를 남기지 마시고, 동물사랑을 더 크게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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