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후보 보고받자 곧바로 검토지시, 유기견도 입양하겠다고 전해와
동물병원의 부가세가 면제되고 동물보호법이 강화될 전망이다. 오늘 7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
하지만 현실은 많은 고비의 연속이었다. 법 개정을 추진하던 국회의원이 재선에 실패해 물거품 되기가 일쑤였다. 또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이유로, 더 많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원칙적으로 이해한다는 말만 들어왔을 뿐, 동물보호 활동가들의 외침이 수용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는 거의 10년 동안 실현되지 못한 일이 동물보호단체들이 지난 6일 제안한 것이 하루 만에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홍영표의원(민주통합당 정책위 부의장)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김영록의원(민주통합당)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면세대상을 조정해 가축·애견 등을 모두 포함한 동물 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즉, 이 법이 통과되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동물병원 치료비 외 부가세 10%를 내지 않아도 되어 치료비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는 “얼마 전 반려견에 결석이 생겨 동물병원에서 긴급 수술했더니 병원비가 100만원 넘게 나왔다. 빈곤층은 물론 누구나 반려견이 아플 경우 현실적으로 고액 병원비 앞에 동물유기에 대한 유혹이 없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매년 버려지는 동물 수는 10만이 넘는다. 치료비가 생명체를 버리는 원인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며 “이 부가세는 폐지되는 게 인도적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정의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척추동물로 규정 ▲동물학대 적용 범위를 확대 ▲동물복지를 고려한 동물운송 ▲불필요한 고통없는 가축도살 ▲생매장 금지 ▲지방자치단체 직영 소규모 동물보호센터의 우선설치 ▲ 동물소유자가 소유권 포기시 지자체 인수, 보호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및 벌칙 신설 ▲동물생산업 등록제 전환 ▲ 동물운송과 동물의 도살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이 골자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이는 지난 6일 소셜로 제안하고 소셜로 전파되어 이뤄진 일로 소셜미디어의 힘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특히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이혁진(@mrchoicho)청년위원장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제안받고 내부적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이끌어 하루 만에 법률개정안이 발의되는 기적같은 일이 생겼다”며 소감을 전했다.
법률안 개정의 산파역할을 한 이혁진 위원장은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동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 사연을 보고 어제 문재인 후보께 전달해드렸습니다. 유기된 고양이를 입양해 키우시는 입장에서 1천만 반려인구가 공감하는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대선과 무관하게 민주통합당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며 동물사랑실천협회 팬페이지에 의견을 개진했고, 7일 법률개정안 제출 현장까지 동행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지난 6일 팬페이지를 통해 “선진국 기본조건인 ‘생명에 대한 뿌리 깊은 존중이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대통령 후보, 어느 정치인께서 약한 생명체들에게 ‘소원의 벽’이 되어주실 겁니까?”라며 정치권의 화답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단체 페이스북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하는 조사는 섣불리 다 믿을만한 것이 못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문재인 후보님의 동물보호정책에 대한 관심은 참 고마운 일이군요”, “발의안이 기간만료로 폐기되지 않도록 국회 빠른 통과 바랍니다!!”, “글치요.. 생명을 존중하는 지도자가 “인권”도 존중하겠지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