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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시행관련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들입니다.


 


동물등록제 시행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함께 고민해 봅니다”


 


칩안전성 아직 검증 안돼, 협회 공청회 등 추진 예정


 



동물등록제가 2013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시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중국산 마이크로칩과 불량마이크로칩들의 문제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으며, 마이크로칩에 대한 관계당국의 안정성 검증에 대해 재차 요구하며, 그 전까지는 등록제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 아고라서명 운동을 벌인 바도 있습니다. 이에 한 업체가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우리 협회 대표를 고소하여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나, 그 업체에 물건을 공급해 주는 모 회사가 현재 원산지(제조국) 표기 위반으로 걸려 얼마 후면, 문제 있는 마이크로칩 업체 몇 곳이 공개될 것입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동물들의 안전과 함께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안전한 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떠한 비리나 불합리한 제도와도 맞서 당당하게 동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13년, 의무시행이 발표된 이후 많은 분들이 과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기로에 서 계신 줄 압니다. 우리 협회에도 그간 동물단체로서 2013년 시행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알려달라는 수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미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동물등록제 시행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동물의 몸에 삽입되는 마이크로 칩의 안정성 문제입니다. 현재 농림부와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견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칩을 제공하는 업체 간에 상대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과거 입찰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 적발된 업체들이 아직도 판매업체로 입찰에 참가, 각 지역에 선정될 것을 볼 때 우리로서는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동물등록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서울시에서 개최된 관련단체 및 서울26개 구지역경제과 담당자회의에서 지적되었던 동물등록제 시행과 관련된 현안문제 대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제도 시행일을 맞이하게 되어 우리 협회로서도 이러한 제도 보완문제에 대하여 우리 협회의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서울시만이 아닌 전국 모든 시도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동물등록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물동록제에서 제시하는 3가지 등록방법에 대한 상호모순입니다.


 



법시행의 근본취지 (유기방지와 분실시 주인인도) 만을 생각할 때는 내장형 전자칩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마이크로칩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고, 또 반려견의 몸에 내장한다는 정서적인 거부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외장형 전자테그와 인식표의 경우 훼손의 위험이 상존하고, 고의로 훼손하고 유기할 경우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이 방법들은 유기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법시행 취지와도 상치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제도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편의적인 무리한 시행의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에 대한 대국민홍보는 차치하더라도 무리한 농림부의 행정편의적인 제도시행으로 동물등록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부담 원칙으로 시민참여가 제도 정착의 관건이지만, 시민에 대한 편의나 배려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동안 많은 문제가 노출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이런 부작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협조방안 등 민간의 참여가 강구되지 않았습니다.


 



등록지를 반드시 반려견주의 주소지로 한정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행정전산화로 모든 행정서류를 시민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신청하듯이 동물등록도 시민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시급합니다. 일례로 반려견을 데리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대학을 가는 경우 일부러 시간을 내 서울까지 와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동물을 입양한 경우는 원주소지로 가서 등록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빙산에 일각이며 이런 불편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도 어렵습니다. 동물단체 회원들이 일시에 등록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이 가능한데도 주소지에 신고해야 하는 조항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지자체에 접수처리된 ) 에 등재 된 유기동물에 한해서 수수료 혜택을 주는 제도는 마련이 되었지만 민간단체들이 구호하는 유기동물 입양시 이런 혜택이 전혀 없어 앞으로 민간단체들의 입양율은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동물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이런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으면 동물등록제는 더욱 빠르게 정착될 것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보완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등록대상을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된 개’로 국한시킨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개를 반려견과 반려견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개식용을 반식용을 반대하는 우리 협회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분법입니다.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된 개’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개를 대량으로 키우는 개농장을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킨 것도 문제입니다. 소규모로 개들을 길러 고기용으로 파는 사람들이 많은 대한민국의 여건에서, 이를 악용할 사람들도 많을 수 있으므로 동물등록제에는 모든 개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동물을 방치하는 학대상황을 발생케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동물등록시 해당지역자치구에서 선정한 마이크로칩 업체 것만 사용케 하고 반려견주가 원하는 칩으로 ( 스스로 소유하고 있던 것만 제외하고 )는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업체들의 것들이 전국으로 유통되는 상황에서 같은 등록비( 2만원)을 내고도 운이 좋은 반려견주는 고가의 좋은 칩을 삽입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반려견주들은 저가의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동물등록시 등록비( 2만원) 중 수수료7-8천원 상당의 비용이 전혀 동물보호사업비로 쓸 수 없습니다. 2만원의 등록비에는 마이크로칩 비용 5천원미만과 동물병원시술료 7-8천원정도가 포함되며, 나머지는 각 자치구가 가져가게 되는 비용입니다. 동물들을 위해 거둬들인 사업비가 동물들을 위해 다시 환원되어 유기동물 방지와 유기동물 복지비로 쓰여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치 아니하고 시행하여 전혀 동물보호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나, 차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우리 협회는 앞으로 공청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도보완을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동물등록제의 근본취지를 생각해 보시고, 혹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면 우리 협회 메일(fromcare@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마이크로칩 업체 별 꼭 알아두어야 할 참고사항입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동물등록제 시행과 관련하여 농림부가 허가하여 최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이크로 칩 6개사의 제품 6종을 모두 수거하여 먼저 육안으로 제품의 상태 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육안으로만도 제조일자와 유효기간 표기가 전혀 없는 제품, 제조일자 유효기간 등을 스티커로 따로 인쇄하여 부착하여 제품의 제조연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제품, 바코드를 임의 제조하여 포장에 별도로 붙여 제조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농림부가 마이크로 칩에 대한 포장과 멸균 품질 및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지 않고 제조사에 임의로 맡긴 결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무책임한 제품에 대하여 우리는 그 안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사기 바늘의 크기가 너무 커서 소형견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협회는 조만간 관계기관과 마이크로 칩 납품 6개사의 대표, 언론사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칩의 안정성과 품질표시 등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따져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협회의 안전성 공청회 전에 동물등록제와 관련 동물병원을 방문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꼭 유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계도기간이므로 본격 시행되는 7월1일까지는 등록을 보류하셔도 무방합니다.


 



첫째, 동물병원의 수의사에게 반드시 포장상태의 등록칩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거부할 시 유효기간 및 안전성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술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포장된 칩을 육안으로 살펴보고 바코드가 노출되었다거나 원산지 표시 등이 스티커 처리된 경우 일단 유효기간과 제조일자 등이 의심됩니다. 이 경우도 시술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밖에도 현행 제품 중에는 원산지표시를 위반하여 조사를 받는 업체 등 실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도 외국의 경우 이오가스 멸균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1년인데, 농림부에서 3~5년으로 공시하고 있어 이 문제 또한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발견된 아래 제품들> 


 


(A사)


 



 




제조일자, 유효기간 등의 표기가 전혀 없음. 마이크로칩만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 및 멸균 포장한 제품.(이오가스 멸균표장)


 


(B사)




바코드를 임의제조하여 제품에 붙여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없음. 마이크로칩만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 및 멸균포장.(이오가스 멸균포장)


 


(C사)




제조일자, 유효기간 등을 스티커 처리하여 제품의 실제 생산일자를 알 수 없음. 마이크로칩만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 및 멸균표장.(이오가스 멸균포장)


 


(D사)





 


(E사)





포장과 표기가 타 제품과 완연하게 다름. 품질표시기준이 없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보임.


소와 돼지등 대동물 용으로 쓰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됨.이상과 같이 농림부의 허가를 받은 제품들은 육안으로도 표시기준이 없이 제멋대로이며 전문적인 검증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의 업체  것은 완제품이며 멸균방식이 위 업체들 것과 다르고 문제점을 찾아낼 수 없어 올리지 않았으니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동물등록제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 동물등록제 홍보안내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동물등록제 홍보안내문] http://health.seoul.go.kr/archives/1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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