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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장하는 동물학대에 반대합니다!


 

 

 

 


 


 

 

충북 보은군청 항의하기=> http://bit.ly/16aVnmL

 

 

<고라니 귀를 잘라오면 포상금 4만원?>

 


정부가 조장하는 동물학대에 반대합니다!

야생동물 보호법에는 야생동물을 함부로 포획하고 죽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의 급수에 따라 최대 7년에서 최소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도 일부지역에서는 농작물 피해를 이유로 고라니, 멧돼지 등의 학살을 조장하는 동물학대 방식을 대책이랍시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라니와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이 농가로 내려오는 것은 서식지의 생태계가 파괴었기 때문입니다.


 


서식지 생태계를 복원하고 고라니, 멧돼지, 반달곰 등의 야생동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만일 이렇게 파괴적인 학살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미봉책을 선택한다면 동물은 남아나지 않고, 환경은 더욱 파괴되며 인간이 살아가기도 힘든 세상이 될 겁니다.

고라니도 멧돼지도 행복한 세상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환경을 보호하는 근본책을 만들어주세요.


 

충북 보은군청 항의하기=> http://bit.ly/16aVnmL

 

-연합뉴스 보도 보기=> http://bit.ly/16QHnAK


*사진설명: 한국생태관광사진 공모전 대상작
[김득성님의 ‘고라니의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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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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