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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없이 폭우 속에 비를 맞으며 떨고 있던 개들


[– 1보 –]


<폭우 속에 그대로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개들>




천둥과 함께 내리는 이 폭우를 그대로 맞고 있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남양주 조안면 근처 자전거 도로길에 강아지 여러 마리가 집도 없이 묶여 있습니다.


어느 손만두 집 주인이 기르고 있다는 이 강아지들은 방치된 채, 


이 시간 이렇게 내리는 폭우를 모두 맞으며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아래는 협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제보자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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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에 제보를 하고, 사진까지보낸후 그날 공무원들이 촐동했습니다. 


그후 공무원이 전화해서 하는말…그주인이 누가 신고를 했는지 다짜고짜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고함.

현장을 보니, 물과 사료을 줬기때문에 특히 별다르게 할말이 없다고하며, 대신 환경을 좋게 해서 해달라고 


부탁만하고 끝냈다고함. 그리고, 밑에 호수가에 개들이 많이 묶여있다고했으며, 예상대로 손만두집을 


하면서 자신의 개들을 키우며 잡아먹는 용도로도 키우는 것같다고 얘기했음.

사실 휴일이되면 자주 자전거도로를 다니면서 그쪽을 많이 오가는데, 이번에 신고를 했지만 ..(중략)


 신고를 해도 특별히 해결방법도 못짓는것같고…그냥 벽에 헤딩하는꼴인것같습니다.

그 손만두집 주인은 자기개 자기가 키우는데 왜 이래라저래라하는냐고, 공무원들에게 신고한 사람


누구냐고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중략).. 그냥 현실에 화만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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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에는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처벌규정은 없지만, 이에 대한 개선의 의무는 있으며, 


관계 공무원들도 이에 대한 감시와 권고 등을 통해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동물보호법 제1조(목적)>”에 성실함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들를 방치하고 있는 손만두집의 주인은 함부러 개들을 자신의 소유지가 아닌 곳에 두었으며, 


최소한의 여건도 제공하지 않은 채, 개들의 사육 목적(?)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우 속에 추위에 떨고 있는 강아지들이 


최소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세요.




(위 글을 페이스 북에 올리고 잠시뒤, 현장을 찾아간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님으로부터


급하게 개집이 놓여져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고, 아래의 2보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 2보  –]



<손만두집, 비 맞는 강아지들 옆에 개집 급히 놓여져>





 




방금 전,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님으로부터 남양주 조안면 근처 폭우로 떨고 있는 


개들에게 급하게 개집이 놓여져 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받았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 쳤고, 제보자와 함께 협회의 지속적인 두드림에 태도를 바꾸었는지,


어느새 개집이 강아지들 옆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견주가 비난과 항의와 요청을 받고 나서야 겨우 선심 쓰듯 개집을 갖다 두었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개들이 있는 곳은 견주 소유의 땅이 아닌, 자전거 도로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집을 갖다 놓았다고 해서 자신이 기르는 생명에 대한 소양까지 달라졌다고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손만두집 견주가 개들을 어떻게 처우하는지 제보자와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또한, 동물의 사육환경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법 개정 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어느새, 폭우도 멎어 하얀 구름만 하늘에 가득 차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우려와 아픔이 구름과 함께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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