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고양이의 귀를 잘라 스코티쉬 폴드라 속여 분양한다는 제보를 받고 동물사랑실천협회는 해당 분양자를 고발하였습니다.
분양자는 현재 해명글을 올려 고양이 귀를 자른 적 없다는 내용과 자신의 신상이 유포되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의 분양자가 올린 해명글에는 수의사 소견이 적힌 포스트잇과 사이버 수사관의 명함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함께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견서의 양식은 저희 동물사랑실천협회가 받은 수 많았던 소견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저런 소견서 한 장이 고양이를 학대하지 않았다는 공신력이 있는 것 인지도 의문입니다.
만약 해당 사건의 분양자가 정말로 고양이의 귀를 자르지 않았다면 정당하게 수사를 받고 동물사랑실천협회의 요청에 따라 현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해당 사건은 현재 대전 동부경찰서 수사과에 배정 되었습니다. 보다 신속한 수사요청을 위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진 몇장 가지고 저를 고양이 학대범 취급에, 싸이코, 쓰레기,입에 담을수 없는 수없는 욕들을 하시드라구요.
저희는 애들 귀를 자른적도 없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죽고싶은 마음까지도 들었고 쉴새없이 눈물이 튀어 나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귀를 자른적이 없음을 하늘에 걸고 맹세합니다.
약 발라주기 전 모습입니다. 분양글은 약 발라주고 나서 사진 이구요. 분명히 약 발라준 상태라고 적어두었었습니다.
유독 심하게 귀를 긁는 아이 입니다. 병원에서 여러군데에서 현미경으로 보면서 직접 부연 설명도 들었고 문제 없는 딱쟁이 라고 하셨습니다. 칼라를 씌워서 (아직 어려서 맞는 칼라가 없으니 만들어서) 더이상 귀를 긁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격리도 해서 서로 핥아 주지도 못하게 해야 한다 했구요. 핥아주고 긁다보면 자꾸 쭈글쭈글 해진다고 어떤 병원 원장님은 레슬링 선수들 귀를 예시로 설명 해주시더군요. 바닥에 귀를 비비고 뒹굴고 하는 운동이다보니 귀를 만져보면 울퉁불퉁 하고 두껍고 딱딱하다고
이 아이들이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역시 약 발라주기전 모습이며 부분부분 딱쟁이 생겼던 자리에 부분 털빠짐 외엔 정상으로 보입니다.
신상 털기는 ‘신상(身上)’과 ‘털기’의 합성어로 특정인의 신상 관련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여 찾아내어 다시 인터넷에 무차별 공개하는 사이버 테러의 일종이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인육수색(人肉搜索)이라고 불린다.[1]네티즌들이 온라인 정보 체계를 바탕으로 특정인의 신상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유포시켜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져 사회적으로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2] 이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동의없이 그사람이 질문자님의 정보를 수집 한행위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를 위한반 경우로
제 75조 1항 1목에 의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 59 조 3항에을 위반 한 경우가 되며
최고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통망법 )의
제 70조 1항에 나온 내용에 의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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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1조(벌칙)에 규정함에 있어,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 하였습니다.
최근 법원판결 전문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춘천지법, 형사처벌 피고인에 민사상 손배책임도 물어 2007년 12월 21일 (금) 홍서표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이나 악의적인 댓글인 소위 ‘악플’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 모 산부인과 직원 A(34·여)씨는 지난해 11월쯤 PC방에서 모 포털사이트 카페에 접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