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방적’, ‘생매장’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14년 1월17일 전북 고창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가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약 60만마리 이상의 엄청난 숫자의 오리와 닭을 살처분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살처분되는 오리와 닭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동물들을 죽이는 살처분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살처분이 ‘예방적'(豫防的)적이고 ‘생매장'(生埋葬) 살처분이라는 것이다.
AI가 발생한 농가로부터 반경 500m는 물론이고, 반경 3km내의 광범위한 지역내의 모든 오리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싹쓸이’로 죽이는 것이다. 마치, 한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반경 3km내의 감기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까지 예방적 차원에서 모두 죽이는 것과 같은 무모하고 무식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AI발생 농가 반경 3km내 지역에서의 ‘예방적’ 살처분은 외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매우 비과학적이면서도 잔인한 대량 동물학대이자 동물살상 행위일 뿐이다. 영국 등 유럽연합(EU)에서는 AI가 발생하면 해당 농가의 가금류만을 대상으로 살처분하고, 나머지 3km 지역내의 가금류 등은 이동 제한, 이동 금지 조치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은 현대판 ‘홀로코스트’(Holocaust), ‘묻지마’식 살처분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AI살처분은 살아있는 오리들을 푸대에 담아 땅속에 묻는 ‘생매장’ 살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와 ‘가축전염병예방법’, 그리고 ‘AI방역 지침’ 등에는 오리와 닭 등은 CO2 가스 등을 이용하여 고통없이 안락사(安樂死)시킨 후, 매립또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생매장 살처분이라는 불법 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10년전부터 동물보호단체가 생매장 살처분을 중지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나몰라라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정부는 AI가 발생하면 야생 철새만을 탓하고 있다. 하지만, AI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장식 밀집사육’이다. AI바이러스는 전국에 365에 상존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오염되어진 사육 환경과 유전적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공장식 밀집 사육’은 오리와 닭의 건강과 면역체계를 악화시켜 AI의 감염 발생과 확산을 가져오고 있다. 1-2년마다 반복되는 AI발생의 근본적 대책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동물복지’ 축산업을 서둘러 도입,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사항]
1. 비과학적이고 잔인한 3km 싹쓸이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
2. ‘생매장’ 살처분을 중단하라!
3.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는 인도적 살처분을 직접 약속하고, 동물보호단체의 참관을 허용하라!
4. 인도적 살처분을 위한 장비, 기계, 설비 등을 개발하여 적용하라!
5. ‘공장식 밀집사육’을 폐기하고 ‘동물복지 축산’을 적극 도입, 확대하라!
[AI ‘예방적’, ‘생매장’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 일시: 2014.1.28일(화) 낮12시-1시
2. 장소: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
3. 내용: 기자회견(현수막, 피켓, 성명서 낭독 등)
4. 참여단체: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학생동물보호협회
AI ‘예방적’, ‘생매장’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14년 1월17일 전북 고창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가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약 60만마리 이상의 엄청난 숫자의 오리와 닭을 살처분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살처분되는 오리와 닭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동물들을 죽이는 살처분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살처분이 ‘예방적'(豫防的)적이고 ‘생매장'(生埋葬) 살처분이라는 것이다.
AI가 발생한 농가로부터 반경 500m는 물론이고, 반경 3km내의 광범위한 지역내의 모든 오리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싹쓸이’로 죽이는 것이다. 마치, 한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반경 3km내의 감기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까지 예방적 차원에서 모두 죽이는 것과 같은 무모하고 무식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AI발생 농가 반경 3km내 지역에서의 ‘예방적’ 살처분은 외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매우 비과학적이면서도 잔인한 대량 동물학대이자 동물살상 행위일 뿐이다. 영국 등 유럽연합(EU)에서는 AI가 발생하면 해당 농가의 가금류만을 대상으로 살처분하고, 나머지 3km 지역내의 가금류 등은 이동 제한, 이동 금지 조치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은 현대판 ‘홀로코스트’(Holocaust), ‘묻지마’식 살처분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AI살처분은 살아있는 오리들을 푸대에 담아 땅속에 묻는 ‘생매장’ 살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와 ‘가축전염병예방법’, 그리고 ‘AI방역 지침’ 등에는 오리와 닭 등은 CO2 가스 등을 이용하여 고통없이 안락사(安樂死)시킨 후, 매립또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생매장 살처분이라는 불법 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10년전부터 동물보호단체가 생매장 살처분을 중지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나몰라라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정부는 AI가 발생하면 야생 철새만을 탓하고 있다. 하지만, AI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장식 밀집사육’이다. AI바이러스는 전국에 365에 상존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오염되어진 사육 환경과 유전적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공장식 밀집 사육’은 오리와 닭의 건강과 면역체계를 악화시켜 AI의 감염 발생과 확산을 가져오고 있다. 1-2년마다 반복되는 AI발생의 근본적 대책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동물복지’ 축산업을 서둘러 도입,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사항]
1. 비과학적이고 잔인한 3km 싹쓸이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
2. ‘생매장’ 살처분을 중단하라!
3.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는 인도적 살처분을 직접 약속하고, 동물보호단체의 참관을 허용하라!
4. 인도적 살처분을 위한 장비, 기계, 설비 등을 개발하여 적용하라!
5. ‘공장식 밀집사육’을 폐기하고 ‘동물복지 축산’을 적극 도입, 확대하라!
[AI ‘예방적’, ‘생매장’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 일시: 2014.1.28일(화) 낮12시-1시
2. 장소: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
3. 내용: 기자회견(현수막, 피켓, 성명서 낭독 등)
4. 참여단체: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학생동물보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