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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임 문화재청장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내야 한다

김종진 신임 문화재청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문화재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해 당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김 신임청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당청구 인용결정을 당장은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문화재청 스스로 8월중에 조건부동의로 처분하겠다고 운운했던 행태도 상쇄되길 바란다. 해당결정은 문화재위원회의 권한이다.

따라서 문화재위원회 재심의추진과정상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인 원형유지 실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우선해 중앙행심위로부터 침해당한 법적권리의 회복을 주문한다.

중앙행심위는 문화재향유권을 공익으로 치환해 자연경관과 환경의 훼손을 정당화 시킨바 있다. 김 신임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운영취지 자체를 오도한 결정에 연연하기 보다는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의 권한을 바탕으로 단호하게 재심의를 지원하는 것에만 주안점을 둬야 한다.

또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을 IUCN 카테고리 1a이 제시하고 있는 선진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1a지역은 엄정자연보전지(Strict nature reserve)로 인위적 간섭으로부터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적정 생태수용력 연구를 통해 이용자 통제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 시기 문화재청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로지 지난 57년 간 유지된 천연보호구역의 원형을 지켜가는 것뿐이다. 여전히 감지되고 있는 정치권의 눈치 보기나 새 정부 내 권력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길 바란다. 오직 전문성과 공정성만을 기준으로 한 행정을 요구한다. 오색케이블카사업은 촛불시민이 요구한 청산대상이다. 다가오는 8월 23일의 문화재위원회가 시발점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2017년 8월 1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를반대하는설악권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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