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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고 황정순님의 조카 손녀를 동보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처리 결과입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영화배우 고 황정순님의 반려견을 이유도 없이 안락사 한 조카손녀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었습니다.


 


고 황정순님의 조카 손녀는 생전 황정순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사람도 없이 개들만 빈 집에 방치해 두었고 배설물을 제대로 치워주지 않아 널려 있는 상황이 MBC 리얼스토리를 타고 그대로 방영되었는데 이 방송이 나간 직후인 다음 날, 돌연 병원으로 가서 안락사를 해 버렸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처리해 버렸는데 황정순님의 조카손녀 측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삼청동 인근 주민들의 서명 여러 장( 조카손녀는 황정순님을 어머니처럼 돌봐왔고, 개들도 자신의 개처럼 돌봐주었으며, 겨울이 아닌 기간 동안은 개들이 조카 손녀의 집에 있었다? 는 주장에 대한 서명) 을 받아 경찰에 제출하였고,


 



2. 겨울 동안 난방을 하였다며 월 20만원의 빈 집 난방 영수증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3. 황정순님이 생전에 “ 내가 죽거든 개들은 천덕꾸러기가 될 테니 편히 보내 달라” 는 유언을 남겼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정순님이 주인이든 조카손녀가 주인 역할을 대신하든 병원에서 안락사를 하라는 병원의사의 소견이 전혀 없이 안락사를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병원의 의사 소견은 <치아 상태가 안 좋아 음식을 잘 못 먹어 기력이 쇠약함> 정도였고, 이는 얼마든지 건강관리를 하여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방송에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안락사를 하여야 했던 이유를 우리는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 사건을 여기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주인도 없는 빈집에서 오랫동안 견디고 살아있던 개들을 방송에 나오고 비난이 두려워 안락사하였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으며, 명백히 동물보호법 위반인 이상, 또 그 안락사가 동물보호의 목적이 아니었던 이상, 이 시건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항소하여 다시 수사가 진행되도록 검찰에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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