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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에 항의해주세요.!!!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구미시 동물보호소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올림과 동시에 많은 분들의 열성적인 민원넣기로 인하여 구미시 측에서 신속하게 개선 약속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문제의 2011년, 2014년의 보호소 계약 업체들 두 곳과는 위탁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위탁계약이 잠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서울시를 맡고 있는 동물구조관리협회(이하 동구협) 구미지부로, 시설이 열악하여 바로 계약하지 못하고, 적합한 시설 개선을 조건으로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구미지역은 더 이상 동물보호소 위탁을 맡겠다는 곳이 없어서  동구협 구미지부와의 계약은 불가피합니다.

이에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는 동구협 구미지부가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동물보호시설을 갖추고 보호소 업무를 맡게 되는 시점에 구미에 내려 가서 축산팀 담당자들과 함께 시설을 둘러 보고 문제가 있을 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것이며, 이에 구미시는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되었던 기존의 두 업체와는 위탁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결정에 환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민원 글을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향후 개선 과정을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명서 >

 

구미 보호소 위탁 계약, 동물복지에 입각한 새로운 보호소로 선정하라~

 

동물학대가 반복되는 구미 보호소.

동물사랑실천협회는 2010~ 2011년 구미시 보호소를 조사하여 심각한 동물학대를 폭로한 바 있었다.

협회가 보호소를 급습했던 20119, 보호소 내는 그야 말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불케했다.

유기동물 보호공고에 올려 졌던 개가 보호소의 냉동고 구석에서 절단된 머리로 발견되고, 개들의 머리뼈 등 신체 여러

부분의 뼈들이 풀밭에 여기저기 나뒹굴고, 고라니를 잡아 껍질을 벗겨 먹으려고 걸어놓는 등,

유기동물이나 야생동물 할 것 없이 취식을 즐겨왔던 야생동물 보호협회 구미지부가 위탁 맡았던

구미시 보호소의 엽기적인 행태를 고발한 바 있었다.

 이후 문제의 보호소는 위탁 계약이 해지되었고, 수의사가 운영하는 보호소로 계약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2014, 구미시의 보호소가 또 다시 동물을 방치하고 큰 개들이 100% 입양처리 되는 등,

동물학대 문제와 여러 의혹들을 품고 있고 이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는 바,

구미시를 대상으로 동물보호운동가들의 적극적인 항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2011년 구미시 보호소 관련 글 보기

http://fromcare.org/our/notice.htm?code=notice&bbs_id=21329&page=1&Sch_Method=title&Sch_Txt=%B1%B8%B9%CC&md=read 

2014년 구미시 보호소는 비닐로 얼기설기 지붕만 겨우 있는 뜬장들에 개 여러 마리가 한데 갇혀 있어,

질병의 감염이나 서열다툼에 의한 문제를 방지할 수 없으며,

상해를 입은 동물들에 대한 어떠한 응급조치나 치료도 하지 않아, 고통을 받는 동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또한, 죽은 동물들도 살아있는 동물들과 한데 섞여 있으며,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고,

철망으로 된 뜬장 바닥에 어떠한 깔개도 설치해 주지 않아 동물들은 발로 지탱하기에 매우 큰 고통이 따르고 있다.

또한 큰 개들의 입양이 신기하게도 잘 된 다는 것에 우리는 묻지마 입양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구미시 축산과의 담당 공무원은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동물보호소의 시설기준에도 맞지 않는 이러한 보호소르 선정해 놓고 어떠한 관리 감독도 하지 않고 있다. 동물복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구미시 보호소는 봉사자들의 항의도 묵살하고, 2014년 문제의 보호소를 개선하지 않았으며

2015년 새로운 보호소 선정에 어떤 단체가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제보 받은 바에 의하면, 이미 서두에 밝힌 2011년도 문제가 되었던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위탁 계약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각적인 선정대상 취소를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다음의 것을 구미시에 요구한다.

 

1. 2011년 문제가 드러났던 야생동물보호협회 구미 지부나 보호공고에 올려 진 절단된 개의 머리 등

    다수의 사체들이 나왔던 한국애견협회 구미지부 전 임원들에게는 어떠한 동물관련 위탁계약도 해서는 안 된다.

2. 새로운 보호소 선정은 동물보호법 상 보호소 시설기준에 적합한 곳에 해야 한다.

3. 보호동물의 응급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의사를 상근하게 하거나 수의업무를 별도 계약하여야 한다.

4. 보호 동물들이 집단으로 한 공간에 있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보호동물의 복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5. 철저한 입양원칙을 세워야 하며, 대형견을 무더기로 입양 보내는 등 묻지 마 입양을 방지하도록 한다.

6. 안락사를 할 때에는 사전 마취를 반드시 하여 고통 없는 안락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7. 업무 시간 에는 봉사자들의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하며, 봉사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

     참고하여 보호소에 문제가 있다면 즉각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4 1226일 동물사랑실천협회

 

 

2011년 보호소 동물의 모습 

 

 

2014년 보호소 동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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