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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고양이보호연대 발족-정부와 지자체의 고양이정책에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2014년부터 여러 동물단체에서 활동하는 캣맘들과 함께 (가칭) 고양이보호연대를 조직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길고양이정책에 대해 의견서를 준비해왔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1차 의견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서 다운로드 클릭-> http://blog.naver.com/care8880/220252358919


 


 


(가칭)고양이보호연대란?


 


‘(가칭)고양이보호연대는 고양이의 복지와 권리를 대변한다는 비전 안에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서울시, 경기도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고양이 관련 정책의 수립과 발전을 위한 자문과 의견제시를 하기 위해 결성된 자율적 자치기구입니다.


  


[가칭)고양이보호연대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칭) 고양이보호연대는 캣맘(대디)의 존재가 고양이에게 밥을 무분별하게 주며 다른 시민들과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고양이들이 현재보다 더 나은 방향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캣맘(대디)의 조건에 긍정하는 사람들만이 참여하게 됩니다.


 


(가칭) 고양이보호연대에 참여하는 캣맘(대디)은 단순히 고양이가 불쌍해서 밥을 주는 차원을 넘어 도심에서 살고 있는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행정관청과 협의하고 동물복지에 입각한 행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언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주체적 시민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가칭) 고양이보호연대에 참여하는 캣맘(대디)은 사회에서 시민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사회적 연대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동주택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양이 문제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과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에 동참해야 합니다.


 


 


고양이보호연대는 정부와 지자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1.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의 주체와 TNR 주체를 분리해 주십시오. TNR은 외과수술이 동반되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외부에 방사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위생과 안전, 건강 등 모든 제반 요소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가능한 사람만 참여해야 합니다.


 


2. TNR은 포획부터 수술, 방사까지 각 실행주체가 다른 경우 반드시 기록을 남겨 이를 시에서 통합하고 향후 보유한 후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추후 여러 논란거리의 원인이 됩니다.


 


3. TNR 모든 과정에서 고양이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캣맘의 지위를 보장해 주십시오. 지난 3년간 약 1500마리의 고양이를 입양보낸 한 지자체의 캣맘 협의회의 경우당시 고양이들 대부분 어미로부터 분리된 자묘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양이를 중성화한 후 방사할 수 있는지 어떤 고양이를 치료 후 입양할 수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적극적 주체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캣맘들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런 과정에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캣맘의 기준 역시 엄격하게 정해 주십시오.


 


4. TNR 수술 참여 동물병원의 수를 늘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 수의사의 참여방식이 마리당 수술비 (5만원 가량)를 지급하는 방식에만 제한된다면 현실적으로 참여 동물병원 수를 늘이기 어렵습니다. TNR 실행수를 줄이되 방사, 모니터링, 후처치 등 모두 질적으로 가능한 병원을 선정하고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캣맘과 협력하는 병원을 홍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5.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고양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예산을 우선 배치하고 단순 민원식 TNR은 시행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고양이 당장 잡아가라는 식의 민원에 대응하는 방식은 기존의 지자체 발행 지침서(서울시)에 나온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담당 공무원으로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합니다. 지침은 일정 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6. 모든 고양이들의 처리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만 길고양이 관리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유기고양이가 아니라는 자의적 판단 때문에 포획된 이후 수술도, 보호도 할 수 없는 고양이들에게는 치료와 입양 그 어떤 기회도 박탈당한 채, 보호소 안에서 폐사되고 있습니다. 치료와 방사 입양 모두 불가능한 고양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인 안락사 기준 역시 만들어 주십시오.


 


7. 119와 경찰서에 어린 고양이들은 포획한 후 보호소로 보내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침을 내려 주십시오.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어린 고양이들이 보호소로 들어와 페사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8. 서울시는 길고양이 지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도 지역마다 다양하고 그 이해도도 제 각기 달라 일률적인 통제도 어려울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올리는 자료료는 개체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길고양이는 누군가의 보호공간에서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어 학대가 발생하면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9. 포획업자 선정 시 올바른 포획틀과 포획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인도적인 방식이 이루어지도록 엄격하게 통제해 주십시오. 현재 포획방법과 포획틀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캣맘들이 오랜 기간 경험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인정한 방식을 우선 고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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