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진정인 : 케어 ( CARE / 구. 동물사랑실천협회 )
(사) 땡큐 애니멀스
공동대표 : 박소연 ,전채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74번지
전화번호: 02-313-8886 fax : 313-8880
홈페이지 : fromcare.org
——————————진 정 내 용 —————————–
진정인은 8만여명의 회원이 모인 동물보호단체로서 금번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5천여명의 시민 서명을 모아 진정서를 제출하오니 여러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피의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중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피의자 ( 포획자) 에 대한 수사 요청
피의자는 고양이 600마리를 잡아 끓는 물에 넣는 등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1년여 이상 동물을 죽여 판매해 왔습니다. 고양이 600마리를 끓는 물에 넣어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 8조 1항의 1호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와 8조 1항의 2호.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동법의 다른 조항과 이 외 ( 야생 동식물 보호법 ) 의 법률 위반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경찰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안을 좌시하고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살피건대 피의자는 도심지역의 길고양이( 도심 속 야생고양이) 만을 포획하여 도축해 온 것이 아니라, 주인을 잃어버린 유기고양이를 포획하여 판매해 왔을 가능성이 경험칙 상 농후합니다. 동물보호법 8조 3항의 1호는 다시 제 14조 1항의 1호.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를 명시하며 이 동물을 유기, 혹은 유실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포획한 고양이들 중에는 유기고양이가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른 지자체의 포획 데이터를 보더라도 (포획된 전체 고양이 중 10~20%는 유기고양이) 그러합니다.
동물보호법 8조의 위반행위는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동물보호법 8조의 여러 사항을 위반하였기에 엄중처벌이 마땅합니다.
또한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살피건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야생생물”이란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을 말합니다. 즉 부산지역의 특성 상 산, 들, 강에서 서식하는 고양이를 포획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집니다. 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금지를 살펴보면 1호.<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호.< 포획, 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호.<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 야생동물의 학대 금지에 대해 적용을 받을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동법 9조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금지> 를 보면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 양도,양수. 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덧붙여 10조 < 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을 살피건대 ‘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위 9조와 10조 모두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론하여 피의자는 동물보호법의 여러 조항 뿐만 아니라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여러조항을 위반한 바, 실형등의 엄벌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2. 구매자 (건강원 및 고양이 탕 구입자 ) 에 대한 수사 요청
일반적으로 고양이는 개와 달라서 고양이를 고기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집단 사육하는 곳은 우리나라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고양이는 고유한 습성 상 집단 사육이 불가능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양이탕을 위한 고양이 고기를 취득하고 가공하여 판매해 온 건강원 및 구입자에 대해 야생동식물 보호법의 9조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금지>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 양도,양수. 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자 ’ 에 적용하여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고양이 600마리 도축 사건에 대해 그 도축방식의 잔인성뿐만 아니라 많은 개체수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수많은 동물사랑인들이 분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국가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생명경시 풍조 및 모방범죄를 조장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엄벌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는 계도되지 않으며, 더 많은 학대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금번 사건과 같은 것은 증거를 찾아 고발하기도 쉽지 않은 사안이라, 경찰이 적발한 사건에 대해서라도 최고형의 벌을 내려 비슷한 범죄의 재발을 막고 학대를 근절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2015년 5월 26일
부산 북부 경찰서 귀중